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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재범-
dc.date.accessioned2021-01-15T01:11:32Z-
dc.date.available2021-01-15T01:11:32Z-
dc.date.issued2002-05-
dc.identifier.citation한국광고홍보학보, v. 4, no. 1, page. 146-172en_US
dc.identifier.issn1738-2475-
dc.identifier.uri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9433-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7059-
dc.description.abstract이 연구는 대통령 예비후보 TV토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출마자들만을 초청해 TV토론을 벌이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지원자가 선거법에 명시된 선거후보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법에서는 언론기관이 초청하여 대담 및 토론을 개최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지원자도 후보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예비후보자들만을 초청해 행해지는 토론회가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형편이다. 앞으로 군소정당들이 당내 후보자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TV토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지? 또는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선출될 가망도 전혀 없으면서 TV토론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자신을 알리려는 정치홍보적 목적을 위해 출마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런 사람을 위해 국민의 공동재산인 방송전파를 사용한다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을 이 논문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TV토론에 초청해야 하는 자격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와 선거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이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en_US
dc.language.isoko_KRen_US
dc.publisher한국광고홍보학회en_US
dc.title2002년 대선 예비후보자 TV토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en_US
dc.title.alternativeTV debates among candidates 2002 presidential electionen_US
dc.typeArticleen_US
dc.relation.journal한국광고홍보학보-
dc.contributor.googleauthor김재범-
dc.relation.code2012210070-
dc.sector.campusE-
dc.sector.daehakCOLLEGE OF COMMUNICATION[E]-
dc.sector.departmentDEPARTMENT OF MEDIA & SOCIAL INFORMATICS-
dc.identifier.pidjb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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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COMMUNICATION[E](언론정보대학)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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