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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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재범 | - |
dc.date.accessioned | 2021-01-15T01:11:32Z | - |
dc.date.available | 2021-01-15T01:11:32Z | - |
dc.date.issued | 2002-05 | - |
dc.identifier.citation | 한국광고홍보학보, v. 4, no. 1, page. 146-172 | en_US |
dc.identifier.issn | 1738-2475 | - |
dc.identifier.uri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9433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7059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대통령 예비후보 TV토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출마자들만을 초청해 TV토론을 벌이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지원자가 선거법에 명시된 선거후보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법에서는 언론기관이 초청하여 대담 및 토론을 개최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지원자도 후보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예비후보자들만을 초청해 행해지는 토론회가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형편이다. 앞으로 군소정당들이 당내 후보자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TV토론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지? 또는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선출될 가망도 전혀 없으면서 TV토론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자신을 알리려는 정치홍보적 목적을 위해 출마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런 사람을 위해 국민의 공동재산인 방송전파를 사용한다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을 이 논문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TV토론에 초청해야 하는 자격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와 선거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이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 en_US |
dc.language.iso | ko_KR | en_US |
dc.publisher | 한국광고홍보학회 | en_US |
dc.title | 2002년 대선 예비후보자 TV토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n_US |
dc.title.alternative | TV debates among candidates 2002 presidential election | en_US |
dc.type | Article | en_US |
dc.relation.journal | 한국광고홍보학보 | - |
dc.contributor.googleauthor | 김재범 | - |
dc.relation.code | 2012210070 | - |
dc.sector.campus | E | - |
dc.sector.daehak | COLLEGE OF COMMUNICATION[E] | - |
dc.sector.department | DEPARTMENT OF MEDIA & SOCIAL INFORMATICS | - |
dc.identifier.pid | jbki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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