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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불확실성 해결전략 선택 모형 연구: 증거기반 검증, 국가R&D감사, 기술규제영향평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Title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불확실성 해결전략 선택 모형 연구: 증거기반 검증, 국가R&D감사, 기술규제영향평가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hoice Model of Uncertainty Resolution Strateg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ased on Cases of Evidence-Based Verification, National R&D Audit, and Use of Technology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uthor
이지은
Alternative Author(s)
Lee, Ji Eun
Advisor(s)
김태윤
Issue Date
202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유형을 살펴보고 그 유형에 따른 사례를 찾아 분석함으로써 불확실성에서도 정책이 정당화되고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통한 증거기반 검증, 기술규제영향평가 활용, 국가R&D감사 사례를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개념과 불확실성 해결 관점에 입각·분석함으로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직적·소극적·적극적 해결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하여 각 정책의 구성요소와 여건을 포함한 특성을 검토하였다. 각각의 논리모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독립변수로, 최종적 과학기술정책의 적정성 확보를 종속변수로 보고 이러한 설계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의도치 않은 정책 결과를 초래하여 정책의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긍정적 영향이 아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유력한 결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동반하였다. 그러므로 불확실성 해결전략으로 조직적-과학적 관점, 적극적-관리적 관점, 소극적-정치적 관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결국 본 연구 전반에서 과학기술정책에서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적정성 확보를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첫 번째,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학문적 지식 활용 및 과학적 검증 등이 불확실성 해결에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중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프로그램논리모형이론과 정책의 가설적 지위 및 증거기반 정책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분석에 있어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의 세부 구성요소들과 타 분과학 이슈를 증거로 하여 프로그램에서 가정하고 있는 가설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였다. 정책기획 과정에서 도출된 가정은 다양한 타 분과학에서의 주제의식, 수요 또는 전망 등의 내용과 비교해 봄으로써 대체로 학술적·이론적·인과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조직적 해결전략을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통한 증거기반 검증으로 보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불확실성 해결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 타당성에 대한 학문적 지식 활용 및 과학적 검증 등이 가능함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국가R&D감사를 수행하여 사업운영관리 및 재정관리 측면에서 환경의 통제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에서의 불확실성을 회피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감사로 초래되는 소극행정이 정책의 불확실성 해결은 고사하고 R&D정책의 특성인 불확실성마저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중에서도 국가R&D정책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국가R&D정책의 효율성·효과성·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활용되는 국가R&D감사결과 조치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관료제의 역기능과 소극행정의 특성을 분석하여 공통요소를 찾아낸 후 국가R&D분야 관료제의 병리현상인 소극행정 양상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그 행태에 대한 분석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국가R&D정책·제도·관행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지적·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들이 도리어 소극행정을 유발하여, R&D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R&D정책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의 소극적 해결과정에서 모든 기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역설적으로 감사 지적·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들이 소극행정을 유발하여 R&D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 특히 규제정책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해결전략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하는가를 확인한 후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기술규제와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개념을 파악하고, 국·내외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유사 기술규제영향평가 틀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러한 틀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의 관련 설명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의 차원에서 “적절” 또는 “부적절”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해결전략을 기술규제영향평가로 보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불확실성 해결과정에서 각 부처가 기술규제 도입 시 기술규제만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의 수립 및 의견 합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347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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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SCIENCE-TECHNOLOLY POLICY(과학기술정책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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