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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동호-
dc.contributor.author정규오-
dc.date.accessioned2020-08-28T17:06:34Z-
dc.date.available2020-08-28T17:06:34Z-
dc.date.issued2020-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3323-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8321en_US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에서는 건설신기술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건설신기술 제도의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건설신기술 활성화의 장애요소를 발굴하여, 현장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설신기술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외적 기술개발 환경, 정책 및 동향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는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기술사용료 청구, 설계반영의 의무, 우선적용의 권고, 시험시공의 권고, PQ점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설신기술 제도 개선 관련 설문을 조사한 결과 먼저, 신기술 개발 및 지정단계의 설문에서는 기술개발 동기 및 개발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기술개발 동기는 영업 및 수주기회, 신기술 개발 시 애로사항의 경우 개발비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신기술 지정 후 활용단계의 설문에서는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후 현장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발주자 입장에서는 특정기업 특혜우려, 적용실패의 책임 순으로 나타났고, 개발자는 설계반영 난이, 지정 후 홍보 및 영업난이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신기술의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설문에서는 발주자와 개발자 입장에서 신기술의 사후관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신기술 평가시기, 평가주체변경, 사후평가자 지정, 평가결과의 피드백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발자는 평가주체의 변경, 평가결과 피드백, 평가시기 조정, 평가항목의 변경 순으로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다. (3) 종합적 활성화 방안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도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신기술사용협약자 계약 관련 법령은 신기술사용협약자도 신기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시하였고,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차별화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신기술과 특허를 분리하며, 설계,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에 대한 배점을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분리하도록 개정하고, 특정공법 심의 시 건설신기술에 가점을 부영하는 등 특허공법과 차별성을 두고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사후평가를 작성하는 주체를 발주청 담당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하고, 활용실적과 사후평가가 연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성된 사후평가를 검토하여 발주청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건설신기술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정규오-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공학대학원-
dc.sector.department토목공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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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CIVIL ENGINEERING(토목공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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