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가구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자가 비율이 높지만 은퇴로 인하여 소득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주거 생활환경은 건물의 노후화로 일부 저소득층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주택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 임대주택을 얻을수 없는 청년 및 신혼부부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수용한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을 통해 비영리단체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토지 매입비 기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지원 및 민간 금융활용으로 저렴하게 빌려주고 비영리단체 및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은 입주자에게 주변시세에 80%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사회주택을 청년 및 신혼 부부 등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대 공급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가구의 주거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년 및 사회경제적 약자와 함께 노인주택 특히 농촌 노인주택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정부와 공기업 주도하에 사회주택 개념의 임대주택은 미미하나 마을회관, 경로당 중심으로 농촌 노인들의 공동생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인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한 주거환경과 배후자 사후에 1인 노인 가구는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외로움을 마을주민과 서로 의지하며 자연스럽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 농촌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볼수 있는 현상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흥시,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중구, 고양시, 부산광역시에서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인 조례를 재정하여 청년 및 신혼 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주택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도시형 사회주택은 주로 청년층, 신호 부부 등 젊은층 대상이라면 농촌형 사회주택은 농촌지역에 홀로 사는 1인가구노인 중 건물에 노후화가 심해 건물 리모델링이 불가한 농촌노인 주거 문제점과 농촌지역에서 농촌형 사회주택 대안으로 기존 부지에 이동식 조립식주택증축활용 마을회관, 경로당 활용 폐업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