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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송호영-
dc.contributor.author김화식-
dc.date.accessioned2020-08-28T16:51:07Z-
dc.date.available2020-08-28T16:51:07Z-
dc.date.issued2020-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3022-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8340en_US
dc.description.abstract공동수급체는 미국의 판례에서 등장한 조인트벤처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착된 제도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다수의 주체가 자본이나 기술을 모으는 데 유용한 법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에 관하여 민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의 변경은 곧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변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민법상 조합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1996. 1. 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개정된 이후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방식과 관련하여 판례는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하기도 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하기도 하여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공사대금채권이 도급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공동수급체의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선급금반환채무는 구성원별로 정산된다고 한다. 조합재산의 귀속방식을 정하는 민법의 규정은 물권편의 제271조 제1항과 채권편의 제704조에 두고 있다. 양 조항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학설의 견해는 서로 중복이라거나 혹은 제704조를 불필요한 조문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학설의 견해와는 달리 제271조 제1항과 제704조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조항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제271조 제1항은 물권의 합유를 강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어서 조합채권까지 준합유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조합채권의 귀속은 제704조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조합재산 중 물권적 조합재산은 강행규정인 물권편의 합유규정으로, 채권적 조합재산은 임의규정인 채권편의 합유규정으로 규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조합채권은 제70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나, 조합계약에 분할귀속특약이 존재하면 제704조를 배제하는 합의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조합과 제3자 사이의 계약에 분할귀속특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재산의 귀속방식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조합재산의 귀속방식은 조합계약으로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특약은 제3자의 계약이행방법을 정하는 의미를 지닐 수는 있다.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검토하면, 판례는 합유에 관한 민법규정에 관하여 제271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면서 제704조가 임의규정임을 밝히고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이와 같은 법리가 민법상 조합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판례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다는 표현은, 도급계약으로 조합의 재산귀속방식이 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 즉 조합계약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공사도급계약상의 분할귀속특약은 도급인의 계약이행방식을 정한 의미일 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공동수급체에 관한 연구-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김화식-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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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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