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Title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uthor
강경원
Alternative Author(s)
Kang, Kyung-Won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07-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인터넷범죄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 개념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범죄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범죄’와 ‘인터넷을 통하여 오가는 정보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범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둘 중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후자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 분류해 보면 첫째, 정보를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는 자, 둘째,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셋째, 타인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 매개해 주는 자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 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세 번째 부류, 즉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여 주는 자가 해당될 것이다.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이유는 이용자에게 불법정보 유통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하면서 일정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불법정보 제거가 가능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의 이념과 일반적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이유에서 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형사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와 같이 서비스제공자가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그러한 불법정보를 제거할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 법제상으로는 아직까지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경우에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저작권법이나 통신품위법 등 개별 법률과 판례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은 온라인서비스법이라는 단일법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책임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일본도 독일과 같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법을 입안하여 규율해 나가고 있다.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법에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하여는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사적 검열을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사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제공자가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법 해석을 통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책임요건을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인터넷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형식에 있어 책임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보다는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별로 적극적인 책임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이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후 규제위주의 정책보다는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기구를 통한 심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인터넷 사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깊은 논의와 합리적인 입법과정을 통하여 정보통신 일등국가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For illegal information on Internet, it is a principle to call for a party who has provided the information on Internet to account. However, imposing responsibility to whom provided users with Internet service in certain cases coincides with ideology of equilibrium and social justice. When service provider conducts illegal act such as providing users with illegal information on their server or intentionally inducing users to connect onto their illegal information, the provider is to be called for civil and criminal cases along with users. However, when service provider is indirectly involved as in case of user distributing illegal information using service provider's server, then service provider will hold responsibility as abetter by forbearance according to whether commission responsibility of eliminating the illegal information can be imposed to service provider or not. In Korea, only individual law indicates regulation to limit responsibility of service provider and law prescribes about legal responsibility of service provider in general does not exist. There is opposing opinion on stipulating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in law as it may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by private censorship on service provider. But service provider is not completely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even not stipulated in law, therefore, providing operator with established criteria by stipulating responsibility requisites will help to solve side effects of Internet via operator's voluntary restraints. When stipulating responsibility requisites in law, it is required to prescribe according to form of service Internet service provider concretely provides. On responsibility issue of service provider, it is mostly required to establish law system suitable to leading IT nation status through discussion in depth and reasonable legislation process in the future.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972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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