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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 犯罪 被害者 硏究

Title
外國人 犯罪 被害者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Foreign Victims in Korea
Author
이미경
Advisor(s)
김재봉
Issue Date
200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였던 우리나라도 국가간의 물적, 인적 교류가 증대하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에 육박하며 국제결혼 커플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길목에 서 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체류 외국인 및 결혼이주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당국 또한 이들에 대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도래하는 다문화사회로에 대비하고자 한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은 국제법 및 조약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은 이미 내국인보다도 그 법적 지위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의 국가간의 물적, 인적 교류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국?체류 외국인들도 합법적 체류자, 불법 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 난민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등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고충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것은 오래되었고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결혼이주자와 이들의 2세인 혼혈아의 인권문제도 점차 관심을 얻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 문제에 관한 관심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편이며 잠재적 반복피해자이자 피해신고 부자유자라는 특성을 지닌 이들이 범죄피해를 당하는 실태뿐만 아니라 보호 현황에 대한 일반론적인 연구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인의 범죄피해 실태에 관한 공식통계 자료는 1994년 이래로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정부차원에서 연구용업사업의 형태로 실태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졌고 이들 조사를 통해서 외국인의 범죄피해 실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엔 입국과정에서 사기피해를 당하거나 한국생활 중에 임금체불, 폭행, 구금,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의 경우일수록 강제출국의 위협에 따른 피해신고 부자유자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져 대체적으로 합법적인 체류 노동자보다도 더 많이 범죄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 또한 높은 편이었다. 최근에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개발도상국 출신의 결혼이주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약점 외에도 성별과 특성 국가 출신이라는 특성까지 결합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위협에서 보다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 UN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 또한 결혼이주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주의 여성화와 관련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난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뒤에 유흥가로 흘러들어간 외국인 여성들과 관련하여 2001년 미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등급을 받아 국제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경유지라는 오명을 썼던 우리나라도 이를 계기로 이들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 성매매 관련 특별법에서도 외국인 여성들의 보호 조항을 마련하고 남발했던 예술흥행비자의 발급을 중단하였으나 이주의 여성화와 관련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문제가 근절된 것은 아니며 이들에 대한 대책 보안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법적 근거 및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법적 근거는 국제법 및 국내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제법은 국제연합(UN)에서 내놓은 보편적 초국가적 지시규범 및 각국 간의 조약보다 강한 법적구속력을 지니는 준거규범으로 나뉜다. 국내법상 보호규정으로는 헌법상 외국인 보호 규정들과 법률상 외국인 보호 규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의 범위에 관한 학설 대립에도 불구하고 통설에 따르면 외국인은 인간의 존엄의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자유권(제12조 내지 제22조), 청구권적 기본권(제26조 내지 제30조)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범죄피해 발생시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학설이나 헌법재판소 판례 모두 외국인의 헌법 제10조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상의 외국인 보호조항들을 살펴보면 헌법 제30조의 권리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상호주의 단서와 함께 제10조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관련 특별법에서도 외국인 여성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형사절차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통역, 번역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형사 절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외국인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요청에서 나온 정부 당국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입법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제까지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조항에 그치더라도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과했다는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보호책임은 1차적으로 경찰에게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수사당국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경찰은 외국인 범죄피해자 대책 마련에 있어서 지난 3-4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외사계의 강화, 외국인 인권보호 센터의 설치, 외국인과 경찰간의 자매결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며 또한 새롭게 등장한 결혼이주자 등과 관련해서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민원센터를 개설하고 외국인 범죄 예방 교실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경찰만큼 외국인 범죄피해 대책에 가시적인 대책 마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나 검찰이나 법원 등에서도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비하여 수사 및 법정통역 마련에 부심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범죄피해자 인권 향상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피해지원센터 등의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다른 국가기관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의 인권관련 진정에 관한 여러 가지 권고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아오던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증가하는 외국인 입국체류자 수의 발맞추어 출입국관리국도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까지 총괄하여 업무를 맡아보는 조직개편을 올해 단행하였다. 최근에야 정부 당국이 외국인 인권에 관심을 갖고 정책 마련을 하기 시작한 것과 달리 외국인 인권 문제에 일찍이 눈을 떴던 민간단체들은 여전히 외국인 지원 및 보호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지난 세월의 노력이 최근 관계당국의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여전히 미진한 외국인 인권실태 파악도 이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인권 특히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련하여 처음 연구가 이루어졌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입법론적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관련법 상에 외국인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고 재한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규정 또한 보다 구속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했던 것처럼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의 통보의무(제84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의 지적처럼 인신매매 자체를 특정하여 다루는 단일법의 제정도 요구되며 기타 외국인의 차별 금지, 국내 입국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관광객의 범죄피해 보호와 관련된 입법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범죄피해 실태를 보다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공식통계 집계를 재개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외국인 범죄피해 통계 집계가 1994년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인권 관련 분야에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법적구속력 부재로 인한 한계를 살펴볼 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권위의 권한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및 재판에서의 통역인의 확보는 가장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다양화와 법률적 지식의 요구로 인해 어려운 현실인데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사요원의 외국어 교육 및 수사와 법정통역인의 연락망 구축과 현실적인 사례금 책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데 무엇보다도 불법체류자의 근절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 사회문제로 떠오른 결혼이주자와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유형별 접근의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업무가 중첩되고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인 국제범죄수사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초단기 체류자인 관광객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관한 이 모든 법적 근거와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외국인 또한 우리의 이웃이지 이방인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우리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890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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