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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Title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uthor
김성태
Advisor(s)
권기창
Issue Date
200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실업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취약하고 주변화된 불안정 노동자들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따른 사회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타개할 정부의 노동자 복지정책이 현실에 기반 하지 않는 시장 중심적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의 노동복지 정책 변화들을 객관적 자료와 통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방향과 대안들에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 화두로 등장한 사회양극화 해결의 단초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최근 십여년간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관점들이 분명히 정의되지 않은 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체적인 정책 기조로는 전 국민 복지, 민간 참여 확대, 국가책임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조는 사실 이전 정권들에서도 언급 되어 오던 것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다. 이러한 기조가 유지된다면, 참여 복지는 생산적 복지와 마찬가지로 참여 정부 들어서서 전면화 되어 질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보완물로 작동할 것이다. 실제로 주요 제도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생산적 복지의 맥락을 이어 받아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이다. 크게 보면,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 한다.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민 부담금을 강화 한다. 셋째 여성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보육서비스의 확충 등을 주요제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갖는 문제점들은 노무현정부하의 노동복지제도에서도 그 흐름과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복지정책이 노정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예산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대중정부시절 생산적 복지라는 기조 하에 전 국민 복지, 국가 책임 강화 등의 선언들은 실제적인 예산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노무현정부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반복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프로그램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2) 생산적 복지가 이데올로기적 효과와 연동되어서 현재의 생산체계 내에서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분할을 정당화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이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를 확대하거나 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즉 사회안전망으로 보완이 되는 만큼 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비정규직노동자는 확대하여 노동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른 한편 생산체계에서 이탈한 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다. 이미 김대중 정권하에서 급격한 빈곤층의 증가를 경험한 바 있다 . 한국사회의 빈곤규모는 연구자에 따라 370만 명에서 800만 명(전체 인구의 7~25%)까지 다양하게 추계하고 있지만,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수는 136만 명에 불가하여 전체인구의 약 3% 수준이 된다. 이는 빈곤규모 연구 중 가장 적은 규모인 37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 안전망이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치중되어 왔다'고 보고 정책과제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적 급여지급이나, 수급자 수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을 통해 양산된 실업자, 즉 '산업예비군'들에게 마치 자활 능력이 문제인 것처럼 복지가 주어졌다. 또한 실업자 군은 필요할 때는 동원되다가 필요 없을 때에는 퇴출하는 인력 풀로 작동했다. 이제 참여 복지에서는 '비정규군'과 '정규군'까지 취업과 해고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언제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차상위 계층'을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제한되어 있는 예산안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가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를, 한편에서는 고부담 저급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혜자의 부담으로 떠맡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자본의 참여로 해결하려고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축소지급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제도와 경질환에 대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일찍이 각종 보험에서 확보된 일종의 사회적 기금을 공공자금의 형태로 저리로 융자해서 자본의 축적을 위해 사용해왔으며, 자영자 소득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정치적 고려 하에 무분별하게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면서 야기된 문제를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거나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그리고 연기금의 금융투기자본화로 사회보장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 시장 친화적 복지와 민간 참여의 이름 아래 노동자의 건강과 노후 소득자본이 자본의 이윤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참여 복지에서는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참여복지 역시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 속에서 사기업의 최대이윤 확보와 노동의 형식적 참여, 내용적인 노동배제 원리를 연결시키는 매개 장치로 기능한다. 국가는 더 이상 빈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지려하지 않으며, 전 국민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인구집단별 대책으로 복지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는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 사회에 대한 강조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편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시도와 관련하여 숨겨진 함의가 있다.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인구구성의 변화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연금기금의 잘못된 활용,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를 은폐하고 재정악화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는 노인인구 증대, 저출산 구조로 복지의 혜택을 받는 층은 늘어나지만 기여를 하는 층은 줄어든다는 소위 고령화 사회론은 복지의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모순과 관련한 대립을 은폐하려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자본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인구 집단의 구성비라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치환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과 복지의 위기로 뒤집으면서 정부의 복지 삭감 시에 핑계로 내세워 오던 그 논리였다. 그러나 연금 축소의 문제는 결국 노자 간의 대립을 불러 일으켰을 뿐, 어느 사회에서도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부담과 혜택을 둘러싸고 대규모 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윤, 임금, 복지를 둘러싼 전사회적인 잉여가치의 분배의 문제가 결국은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 내부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재분배는 비록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사회적인 대립 모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872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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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S](행정대학원)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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