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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병대-
dc.contributor.author노경달-
dc.date.accessioned2020-04-08T16:49:09Z-
dc.date.available2020-04-08T16:49:09Z-
dc.date.issued2007-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8691-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7595en_US
dc.description.abstract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역량의 공유·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지방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도 상생·협력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국정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을 조화시키고, 나아가 공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시대 상황에 맞게 활성화 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인사교류는 중앙의 정책기획능력과 지방의 현장경험 등 상호간 장점이 결합되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범정부적 인재 양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이해관계 상충과 영역간의 두터운 장벽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에 중점을 두어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의 운영실태와 적절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다양한 인사교류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과 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대체적으로 1995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 이전의 관선 체제에 비하여 교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5급 공무원 인사권 이양(1995), 민선단체장의 첫 임기 수행에 따른 조직 안정심리 등이 작용해 인사교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선 체제 출범 이후 인사교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과 지자체의 인사권 존중 및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에 대한 시각 차이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사교류에 관한 인식 분석에서는 대다수가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인사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중앙의 정책방향과 지방현장 여건의 조화’,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및 ‘중앙-지방간 정책이해도 증진’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급이 높을수록 인사교류의 어려움을 절감하였고 인사교류의 난항 요인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문제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주체가 되어 인사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과 지자체간 인식 개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강구, 합리적 교류제도 재정립, 교류 후 개인의 희망을 반영한 보직 부여 및 인사 상 불이익 없는 장치 마련, 교류자에 대한 교류장려수당 인상 및 교류기관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 부여, 교류자에 대한 승진 및 성과급 불이익 해소, 복귀자에 대한 희망인사 실시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출범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차원에서도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中央과 地方公務員의 人事交流 活性化 方案-
dc.title.alternativeActivation of Human Resource Exchange Program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y : Case of MOGAHA since Popular Election of Local Autonomy-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노경달-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행정·자치대학원-
dc.sector.department지방자치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지방·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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