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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上 在外 自國民의 保護에 關한 硏究

Title
國際法上 在外 自國民의 保護에 關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Nationals Abroad under Internation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Defendants in a Foreign State
Author
이진규
Alternative Author(s)
Lee, Jin-Kyu
Advisor(s)
최태현
Issue Date
200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현재 국가 간 개인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권을 비롯한 개개인의 국제법에 근거한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국제사회는 국가중심의 전통적인 국제법적 관점에서 탈피하고 있음과 동시에 심지어 인권의 강행규범성까지 국제법 체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대한민국 국민, 그 중에서도 외국에 주재하는 자국민은 그들이 당해 접수국의 법익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차원의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들이 접수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결과 당해 접수국이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면,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및 주권의 절대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접수국에 간섭을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이들 접수국이 자국민을 다룸에 있어 국제법 및 국가 관행이 인정하고 있는 외국인 대우 기준이나 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확인하고 그 권리의 침해상황을 파악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자국민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성을 확인하여 특히 의무 이행의 수단으로 국제법상의 외교적 보호권을 예로 든 바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은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닌 국가의 적극적 실행이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우리의 자국민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자국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자국민 개인의 이익 보호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영사의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켰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는 ‘자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사조력’과 국제법 및 영사기능의 고유한 제한 범위로 인하여 ‘자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는 영사조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영사조력 범위는 다른 국가들의 기준과 비교하여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폭넓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접수국 내에서의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임무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부여하고 있지 않는 적극적인 영사의 조력이다. 결국 이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구축하고 있는 영사를 통한 자국민 보호 정책을 시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는 현재 국제법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영사조력의 범위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으며,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영사조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국가는 실제로 국제재판소 및 외국의 국내법원에 계류된 사건에서 자국의 자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영사제도 이외에 국제법상 자국민 보호수단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외교적 보호를 들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외교적 보호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국민의 보호제도는 외국에 재류하며 그 국가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국적의 개인, 즉 자국민을 ‘국적’을 그 법적 근거로 하여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하게 주로 원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그 이론적 유용성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을 통하여 외국에 재류하는 자국민이 그 외국으로부터 부당한 또는 불법한 대우를 받는 경우 자국민에게 적당한 구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상대국에게 요구한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자국민의 본국이 사인의 사건을 국가적 사건으로 취급하여 상대국의 국가책임을 추구한다.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그 자체의 권리일 뿐, 국적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국적국의 자국민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전통 국제법상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 작성과정에서 국민이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대하여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 바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헌법상 외교적 보호를 비롯한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만의 고유한 ‘권리’로서 인식되어 왔던 외교적 보호에 관한 도그마가 변모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자국민 보호 의무의 이행수단으로 외교적 보호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국민의 외교적 보호 요청에 대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의 법체계상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과 성격을 보다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며,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자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국민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외교적 보호에 관한 ILC에서의 최근 논의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According to the recent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which is ensured to nationals abroad under the Article 36, paragraph 1(b)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Consular Relation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ular Convention”) can be a cause of ‘diplomatic protection’ of the sending states. That is to say,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as an individual right vested in the individuals in the receiving states under the ‘Consular Convention,’ is a cause of not only ‘diplomatic protection’ of the sending 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ecause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individuals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will be a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 On the contrary, some scholars, arguing against the above statements, insist that the nationals abroad who violate the legal order of receiving states can not enjoy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and accordingly, the sending states can not invoke the ‘diplomatic protection.’ However, although the nationals abroad in the receiving states are criminal suspects or the accused, their rights of consular notification should be guaranteed. The reason is that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is a minimum right which the criminal suspects or the accused should have under the due process doctrine.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als abroad more effectively,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under the ‘Consular Convention’ should be guaranteed as a minimum substantive and procedural individual righ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Consequently, this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can be a major normative and diplomatic tool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nationals abroad.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803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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