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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여유용량을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연구

Title
기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여유용량을 이용한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Sewage Sludge Treatment using Spare Capacity of Exising Municipal Waste Incinerator Disposal Facilities
Author
김진영
Advisor(s)
박대효
Issue Date
200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하수처리장의 운영시 최종산물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일명 탈수케이크)의 처리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하였으나 2003년부터 1일1만톤 이상의 시설용량을 가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해양배출에 크게 의존하여 2006년에는 발생량의 71%를 해양배출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런던혐약 ‘96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폐기물의 해양배출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하수슬러지 및 축산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할 계획에 있어 매립처분 및 해양배출을 대체할 경제적이면서 실용적인 감량화 및 재활용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때 환경부에서는 소각처리 위주의 정책시행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소각처리는 슬러지 감량화 및 위생적 처리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자원화 방향은 아니라는 점과 특히 비용경제적 측면에서, 또 앞으로 소각장 입지 선정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도입을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감량화와 재활용에 주안점을 둔 슬러지 관리계획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하수슬러지를 폐기물이 아닌 유용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미국 EPA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하수슬러지의 복토재사용에 대한 조건은 고형물함량 50%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고 최종복토재로 하수슬러지를 사용하는 경우 슬러지와 토양을 1:1 정도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살포 등의 방법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하수슬러지 처리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보고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단계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기존 소각시설에서 건조설비 설치하여 함수율 40%까지 건조 후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2단계 처리시설 확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568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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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CIVIL ENGINEERING(토목공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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