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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정의 정신적 피해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Title
교통사고 피해자가정의 정신적 피해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estimating the cost of psychological by Traffic accident victims Family
Author
권태희
Alternative Author(s)
Kwon, Tae Hee
Advisor(s)
오철
Issue Date
200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우리나라 2006년도 기준 교통사고는 총 213,745건으로 OECD 국가 전체 29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물질적 피해비용과 정신적 피해비용이다. 물질적 피해비용에 대해서는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매년 그 금액을 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부터 물질적 피해비용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물질적 피해비용에다 영국에서 발표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및 중증후유장애를 가진 대상자중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후 응답자 161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정신적 피해비용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는 일반적 변수로는 연령, 가족수, 장애정도, 지원기간이었으며, 금전적 변수로는 보상액, 사고전 월평균 소득, 사고후 월평균 소득이었다. 분석결과 일반적 변수는 정신적 피해비용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전적인 변수는 모두다 정신적 피해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식이 도출되었다. y =3871.593+0.473(보상액)+29.647(사고전 월평균 소득)+77.846(사고후 월평균 소득) 보상액, 사고전 월평균 소득, 사고후 월평균 소득은 모두다 정신적 피해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변수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가정(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가정)의 평균값을 조사하여 적용한 정신적 피해비용은 19,675만원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후 물질적 보상과는 별도로 적정한 정신적 피해비용을 산정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가정에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 추후 연구과제로 대상자를 전체 교통사고자로 확대, 소득 및 재산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인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비용을 조사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중 당사자간 합의된 금액인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별도로 본 연구결과에서 조사된 정신적 피해비용을 적용하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457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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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DUSTRY & BUSINESS ADMINISTRATION[E](산업경영대학원) > MAJOR IN CONSTRUCTION ENGINEERING(건설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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