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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고종권-
dc.contributor.author배현원-
dc.date.accessioned2020-04-02T16:47:54Z-
dc.date.available2020-04-02T16:47:54Z-
dc.date.issued2009-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800-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2472en_US
dc.description.abstract기존 기술사업화 한계점을 극복하고 직접사업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도입하였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지적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기반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술사업화의 전담기구로써 주식회사 형태의 기술지주회사를 도입하였으며, 대학연구성과 사업화의 선순환구조(연구개발 -> 기술이전 -> 기술사업화 -> 수익금환류)를 구축하기 위함에도 목적이 있다. 산학협력기술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이때 세제상 영리법인과 같은 과세방법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회계제도 및 과세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과 이의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회계 및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주요 회계 및 과세체계상 특징은 지주회사, 기술평가, 현물출자 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첫째 기술지주회사에서 보유하는 기술등을 자회사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는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자산의 처분으로 인정되고 기술지주회사는 주식현물출자로 인한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관련 법인세를 부담한다.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업무의 일부분을 떼어낸 것이므로 기술지주회사를 산학협력단과 동일하게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양도차익 상당액을 「산촉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유목적활동인 연구활동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추진해야하고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술출자로 인한 배당금 수익 회수외에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는 한 늘 자금의 부족이란 부담을 안고 있다. 향후 매입세액 공제는 이루어지나, 기술가치로 인한 평가액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의 자금부담은 피할 수가 없다. 셋째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지방세법상 등록세등이 과세 되는데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연구성과와 사업화를 통한 전액을 산학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연구등(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기에 학교와 산학협력단의 사례와 같이 등록세를 감면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무형자산의 평가시 세법에서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거나 상증법상 경직된 무형자산의 평가는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상 좀더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위임입법례를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무형자산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현행 법규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출자할 때와 지주회사에서 자회사로 출자할 때 6개월 이내에 출자할 경우 별도로 기술평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술사회환경의 변화와 기술별로 수명주기의 상이함, 기술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기술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자산 재평가규정을 인위적인 기간기준이 아닌 각 기술별로 해당 산학협력단에서 판단하여 공정가액의 변동이 중요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기술평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지주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대학이 설립하는 것인 만큼 대학의 비영리 단체적 성격을 반영하고 학문의 발달과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술지주회사는 영리법인인 회사라는 측면보다 비영리법인인 대학의 산하에 있으면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는 「산촉법」상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관련업무를 이양받은 것뿐이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곧 바로 영리회사 설립에 나서는 것은 대학의 성격과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라는 완충지대를 두는 것이 필요하여 설립된 취지와 기술사업화에 따른 과실을 산학협력단으로 환류하는 것으로 볼 때 실질은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공익법인이며 과세상 혜택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학협력기술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세제상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산학협력단의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고 기술이전의 수입을 통한 연구활성화라는 본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산학협력단에 준하는 세제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배현원-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행정·자치대학원-
dc.sector.department세무관리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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