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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최종연-
dc.contributor.author임병현-
dc.date.accessioned2020-04-01T17:16:02Z-
dc.date.available2020-04-01T17:16:02Z-
dc.date.issued2010-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3162-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3830en_US
dc.description.abstract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한 연구 방법을 선행 연구와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주식평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전부 국세청의 통칙 등으로 위양하고 법령에서는 원칙적인 규정만 두도록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기본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둘째, 재산평가를 위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유사 상장법인 비교평가액 이외에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주식평가의 유동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가의 개념을 공정시장가치, 공정가치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식평가공식을 유연화하여 다른 합리적인 방법도 원용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부동산 보유비율에 따라 더욱 세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중평균산식은 부동산비율이 50% 이상인지의 구분에 따라 2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식가치의 평가는 공정과세를 위하여 각 평가유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획일적인 경영프리미엄 할증제도는 주식 거래유형에 따른 차등할증제를 도입하고 소수지분과 시장성 결여 등에 대한 할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Valuation Method of Unlisted Stocks under Inheritance Tax Law-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임병현-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Byung-Hyun, Lim-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경영대학원-
dc.sector.department경영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재무관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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