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변동성 증대, 복잡․ 다양한 금융기법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향후 리스크관리가 보험회사 존립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보험회사의 자율기능에 의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감독당국의 리스크중심 감독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 리스크평가제도 등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체제를 도입하여 주요 감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리스크중심 감독체제의 도입목적은,
첫째,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여 사전적․ 선제적 개선조치를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경영실적 및 법규중심 감독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파생상품 등 복잡한 금융거래의 급증과 시장변수 변동성의 증대로 과거 경영실적 중심 건전성 평가 및 법규에 기초한 직접규제의 실효성 저하에 따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및 보험회사 경영자율 확대이다. 이는 리스크관리 중심의 내실경영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는 감독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접규제에서 리스크 중심의 간접적 규제로 전환함으로서 보험회사의 경영자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감독․ 검사 업무의 효율화 및 보험회사의 수검부담 경감이다. 보험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으로 노출된 리스크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에 감독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차등적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의 보험리스크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 증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로서 “손해율, 거대재해 관련계약 규모, 재보험 거래내역”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계약자수가 많아지면 대수의 법칙에 의해 일정부분 리스크는 축소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의 위험률 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계약건수를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대수의 법칙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풀링(Pooling)함으로서 보험사고의 발생 규모를 통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법칙으로, 이는 과거의 위험도가 향후에도 동질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운영 가능하다. 따라서 위험률 산출의 바탕이 되는 위험도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다량의 계약을 모집하는 것은 보험사의 손실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위험 수준의 확대되는 악영향이 있음에 따라, 대수의 법칙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험률에 대해서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기초율 산출방법, 할증방법 및 보정기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 보험료 산출과 직접적인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실제 현재 위험률 산출체계 및 보험료 산출방식에서는 생존담보의 보험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되지 않고 Pricing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보험사에서 생존담보 상품의 지속적인 가격인상 및 판매중지로 이어지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스크중심의 감독체계로의 변화 내용중 보험리스크 도입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위험률 구조하에서 암 발생률의 보험리스크를 산출해 보았다. 또한 과거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험리스크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에 따라서 향후 생존리스크가 예상되는 담보의 Pricing방안을 제시하여 생명보험사의 장기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실제 과거 암발생률의 경험통계를 분석해 보면 남성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나 여성의 경우는 최근 조기검진확대로 인한 갑상샘암, 유방암 등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율이 높고 그 변동성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99%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증가율을 산출해 보았는데 평균증가율 보다 4~6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초통계분석을 바탕으로 보험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Pricing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보험리스크는 수준리스크와 추세리스크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수준리스크는 현재의 안전할증 반영방법에 의해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으나 추세리스크는 반영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리스크를 반영한 Pricing에 앞서 먼저 생존담보의 특징인 증감율을 반영할 수 있는 위험률의 구조변경을 통한 Pricing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률의 Trend에 관계없이 고정된 위험률로 장기의 보험기간을 담보하여 보험리스크 이전에 회사손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행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한 후 보험리스크를 반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위험률 구조변경을 통한 보험료 산출시 여성의 경우 최소 25%이상의 추가적인 보험료 상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위험률의 구조변경후 생존담보의 장기적인 변동성을 모델링을 통해 보험리스크를 측정하여 이를 보험료에 비례한 보증수수료를 부가하여 생존위험준비금으로 내부 적립하도록 하는 Pricing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99% 수준에서의 보험리스크를 모두 Pricing에 반영할 경우 약 60%의 위험률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리스크는 99%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으로 계약자가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자본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증수수료를 산출하여 Pricing에 반영한다면 계약자 부담을 줄이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암을 담보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자본비용을 산출해 보았으며, 평균지급보험금 대비 약 5.9%의 자본비용이 산출되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본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았는데 위험률에 일괄적으로 5.9%를 높혀서 산출하는 방법과 5.9%를 사업비로 부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험률에 추가적으로 5.9%를 높혀서 부가하는 경우 사업비에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책임준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산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5.9%를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사업비처럼 부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반영이 매우 간단하고 별도로 전에 영업보험료에서 5.9%만 따로 분리하여 적립할 수 있으나, 향후 보증수수료 적립금의 성격에 대한 처리방법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향후 Cash Flow Pricing, IFRS 및 RBC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감독체계는 더욱더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존담보에 대해 장기간 보장기간을 설정하여 위험률의 변동성 및 추세리스크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보험료 산출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더욱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