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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조건에 관한 연구

Title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조건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tribution System of Infrastructur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uthor
최재웅
Advisor(s)
이명훈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은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수요를 발생시킨다. 원칙적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의 부족과 개발이익의 수혜 대상 문제 등으로 인해 공공이 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의 비용 부담을 위해 제 65조 제 2항의 전단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65조 제 2항 후단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가 개발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설치비를 보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개발시행자에게 기반시설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도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행자 부담증가, 사업 승인 기간의 장기화, 사업 추진 중단 등과의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양도에 대한 법률적 기준과 판례를 분석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무상양도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상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 파악하였다.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정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둘째, 무상귀속 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관리청에서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당해 시설(토지)이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무상귀속 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국공유지의 무상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부관 등을 통해 유상매도 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사실상 도로’ 등을 무상양도 대상에 통합시켜 정비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정비사업 구역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상양도와 무상귀속의 비용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68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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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도시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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