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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아파트형공장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Title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아파트형공장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evelopement Planning of the Multi-Storied Factories in the Urban Supporting Facility District Zone i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ement District
Author
배천문
Alternative Author(s)
Cheon Mun Bae
Advisor(s)
서현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 문 요 지 부족한 주택난과 주거안정 정책을 위해서 개발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지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균형발전 취지와는 달리 개발의 경제적 이익 논리가 우선시되는 아파트형공장으로 주로 개발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용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새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대부분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일정비율(택지개발사업지구면적의 평균 약4.27%) 규모로 지정되고 있고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개발환수 이익을 고려할 때 아파트형공장과 같은 개발 방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설문조사 자료 분석과 수도권 지역 내 4개 택지개발지구 (광명소하, 하남풍산, 용인구성, 의왕포일2 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아파트형공장 개발 사례를 분석을 토대로,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 본래 취지에 맞는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아파트형공장 개발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연구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 및 내용적 범위를 명시하였고 아파트형공장과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최근까지의 아파트형공장 연구 동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개념’에 대해 관련 법규 체계 내에서 정의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을 연도별, 시행주체별로 분석하였으며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지정현황과 규모현황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의 개념과 최근 들어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트렌드 변화와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 아파트형공장의 입지지원 제도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아파트형공장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상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도입되어야 할 부대편의시설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사항과 시사점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아파트형공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4개 지역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결론으로서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아파트형공장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조성되는 아파트형공장은 단순공장 또는 업무형 공장시설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허용용도 내에서 아파트형공장 기능과 함께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끌어들이고 지역의 문화적 요구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자족성을 지닌 복합기능 건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아파트형공장은 커뮤니티시설 공급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개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서 부대편의시설이 기존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과는 다르게 택지개발지구내 거주자 밀착형으로 개발되어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뿐 만 아니라 인근 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 입주자들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커뮤니티시설로 융통성 있게 공급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개발과 용지 공급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에서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의 당초 취지에 걸맞게 용지 지정 시 허용용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양한 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완화 하는 방향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지구 시행자가 분양을 할 때에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적인 시설을 일정 비율 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허용용도에 대한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부터 계획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획적으로 수립되는 허용용도 규정에 따라 공공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세제지원이나 토지 분양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자족성을 향상시키는 복합 기능 건물로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수도권 4개 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아파트형공장 관련 사례조사가 개발 완료된 준공 후 사례가 아니라 현재 한창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정 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향후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아파트형공장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 설정에 대해 일조하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키워드 : 도시지원시설용지, 아파트형공장, 부대편의시설, 택지개발지구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64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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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ARCHITECTURAL ENGINEERING(건축공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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