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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家口 住宅供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1人家口 住宅供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the Supply of Single Person Household Housings
Author
심명보
Advisor(s)
최호근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인간의 基本 生活要素의 하나인 住는 삶을 담는 그릇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 짖는 중요한 요소이다. 人口․ 家口變化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1人 家口는 住宅需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의 가구는 감소하는데 반하여 非婚, 晩婚, 高齡化 및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1인 가구 증가를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주택공급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2009년 5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제도의 하나인 都市型 生活住宅制度를 시행하고, 공급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법적․ 제도적 검토 없이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시장상황 및 현실에 맞지 않아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1인 가구를 확대 공급해야 할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는 토지가격 상승과 세대수 제한 등 법 규제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다. 또한 1인 가구 주거 유형의 하나인 考試院은 2009년 7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建築法施行令을 개정하였다. 법 개정으로 소방 등 위해요소에 관한 법률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最低住居基準이 없어, 住居環境이 열악하고 이들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의 미비로 각종 위해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 고시원을 합법화하여 사실상 住居用途로 사용되면서,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고시원 증가는 열악한 住居環境을 量産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1人 家口 住宅供給 따른 問題點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1인 가구 공급활성화 방안으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에 주차장 완화구역을 1km 이내로 확대 하여야한다. 都市開發地區 상업용지의 지구단위계획상 용도를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역세권 소규모 대지에 20세대 미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대형건설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혼합건설규정을 완화하여, 同一建物에 일반 共同住宅과 都市型 生活住宅을 건설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여야 한다. 준주택으로 규정한 오피스텔과 같이 세대수 제한을 폐지하여 衡平性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1인 가구 주택공급과 관련 考試院을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법규정화 하여야 한다. 1인 가구의 주택이 미래주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모델을 개발․ 건설하여 열악한 1인 가구 住居環境을 改善하여야 한다. 넷째,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거단지에 대한 管理方案으로 2∼3단지 또는 구역을 정하여 전문 관리업체에 委託,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하도록 법 규정화 하여야 한다. 政策者는 상기 改善方案을 도입하여 1人 家口를 위한 住宅供給의 活性化로, 住宅供給 擴大와 住居環境이 改善되어, 1인 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 하였으면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57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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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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