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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 적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Title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 적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Author
김상우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문초록 반론권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는 성공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 ‘예’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언론중재제도와 반론권은 30년 동안 운용되어 오는 동안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조정(중재) 신청 건수와 피해구제율이 증가 일로에 있다. 1981년 44건이던 신청 건수가 2009년에는 1,573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피해구제율은 39.0%에서 73.9%로 올라갔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인격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한 원인이다. 반론권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기회를 주는 한편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언론중재제도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신속하고, 손쉽게 피해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대신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반론권 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조정(중재)의 대상 매체가 신문․ 방송으로 대표되는 올드 미디어에서 인터넷 매체에까지 확대됐다. 2005년에는 인터넷신문이, 2009년에는 포털․ 언론사닷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이 포함됐다. 미디어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그 피해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의 생활 패턴이나 미디어 이용 추세를 감안할 때 인터넷 반론권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론권 제도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인터넷 시대에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인터넷 매체를 둘러싼 반론권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자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개선책을 내놓는지 알아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판례 검토와 아울러 529건의 조정․ 중재 사례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연구 결과 인터넷 매체는 제도의 적용에서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징이 있음을 확인했다. 우선 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매체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기업임을 뜻한다. 인터넷 반론권을 청구한 사람들의 피해구제율은 74.9%로 신문․ 방송 등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높다. 이는 인터넷 매체가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를 삭제하는것이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탄력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에 한 명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사건 255건 가운데 실제 손해배상하도록 심리가 종결된 것은 9건이고 대부분 취하로 결말났다. 이는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매체는 반론(정정)보도문의 게재 방법, 게재 시간, 게재 횟수 등에서 전통 매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게재 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36.8%, 제목이나 본문의 글자 크기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 37.7%에 이른다. 아직 제도가 정교하게 정착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또한 포털이 전재한 기사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되어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지만 포털이 자체 생산한 기사는 빠지는 허점을 갖고 있다.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똑같이 포털에 게재된 기사로 피해를 입고도 한쪽의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포털은 조정(중재)의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의 연장선상에서 포털 등을 반론권의 대상에 포함시킨 결과이다. 인터넷 반론권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신청인이 내용을 몰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만 급급할 경우 새로운 분란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당사자들에게 이전의 조정(중재) 신청 사례를 참고하도록 해 반론(정정)보도문의 게재 위치, 게재 기간, 글자 크기 등을 상세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 삭제 또는 기사게시중지청구권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보다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포털이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포털이 자체 생산한 기사의 경우 조정(중재) 대상에 빠지는 허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사람을 중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재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은 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철회나 삭제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반론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터넷이 가지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고,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방식을 비교형량(比較衡量)해서 인터넷 매체에 맞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모두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인터넷 반론권, 반론보도, 정정보도, 언론중재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중재, 조정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54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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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신문방송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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