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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조성민-
dc.contributor.author김지석-
dc.date.accessioned2020-03-27T17:02:03Z-
dc.date.available2020-03-27T17:02:03Z-
dc.date.issued2010-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500-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458en_US
dc.description.abstract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 외에도, 동산이나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부동산 등의 물적 자산은 부족하지만 소액의 채권을 다수 갖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개개의 채권이 갖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적기 때문에 이들 채권을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발생한다. 그리고 채권이 비록 소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다수의 채권들을 일괄하여 양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이러한 실무계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집합채권 양도담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유효성과 대항요건 구비방법의 2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중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장래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양도요건, 목적채권의 특정기준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이 문제된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래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장래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이 문제되는 바, 장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기 위해서 별도의 발생개연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장래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발생의 개연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한다면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발생개연성은 종국적으로 당사자들에 의한 양도대상의 가치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양도계약의 효력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래채권을 포함한 집합채권이 양도담보의 목적채권으로 되는 경우에, 그 특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발생기간(始期와 終期), 제3채무자, 금액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들 요소가 모두 명확하게 정해져야만 그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집합채권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목적채권을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으면 목적채권의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담보권 설정자가 현재 보유하는 채권 및 장래에 취득할 ‘모든’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계약내용이 담보권 설정자의 경제활동에 지나친 제한을 가하거나 제3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게 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합채권 양도담보계약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담보권 설정자가 제3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까지 전부 양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가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기한의 도래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추심권이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담보권 설정자가 자유롭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3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대항요건의 구비방법과 관련해서는 장래채권을 포함하는 소액·다수의 채권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방법, 제3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의 대항요건 구비방법 및 대항요건 부인이 문제된다. 이 중 대항요건의 구비방법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등기제도를 이용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약형 및 정지조건형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것이 담보권 설정자의 위기상황을 예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시에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훼손되어 현행법이 예정하는 법질서가 잠탈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인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집합채권 양도담보를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러한 등기에 의해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설정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채권 양도담보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새로운 담보제도로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집합채권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김지석-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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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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