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Title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surable Interest In Non-life Insurance
Author
고경석
Alternative Author(s)
Ko, Kyeong Seok
Advisor(s)
전우현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함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실을 입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라고 이해 될 수 있으며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상법 제688조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피보험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은 단순한 보험원리가 아닌 보험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필수불가결한 개념으로 그 기능 및 역할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이 그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익없으면 보험없다는 법언은 이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라는 말 또한 피보험이익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피보험이익의 이론을 확립한 영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있지만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본질을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계약은 사행계약으로서 도박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며 주 목적이 도박에서처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손해의 보상에 있기 때문에 보험과 도박을 명백하기 구분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신종보험의 일종인 Contingency 보험은 특별한 사건(Event)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의 비용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이다. 상금보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피보험자는 절대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즉 피보험자 본인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비용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피보험자 자신이 설정한 Event가 현실화되어 거기에 참여한 제3자가 도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보험자는 본인이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손해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체가 의미가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당연히 인정되는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는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기능, 책임범위의 확정기능, 초과․ 중복보험 등의 방지 기능, 보험금 산정의 기초 기능,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판결기능, 인위적 위험 초래의 방지 기능, 보험가액의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이익이 실제 보험거래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 더욱 명백히 입증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으로서 법률행위의 목적과 유사하게 적법하고 확정가능해야 하며 추가로 경제적인 이익이어야 하며 보험가입이 가능한 이익이어야한다. 위의 요건 중 하나만 결여되더라도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없게 되는데 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적법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보험계약자를 해할 수 있다. 또한 피보험이익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해석되어진다. 이는 보험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의미하며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과 일반적인 사법상의 계약을 구별해줄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은 또한 신가보험, 책임보험, 타인을 위한보험계약, 리스계약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세워 줌으로써 중복보험이나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현행 상법이 제668조에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불충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법 해석상의 문제로서 피보험이익이 손해보험 전반에 걸쳐 그 역할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상법 제4편 손해보험 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목적, 초과보험,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에 대한 규정은 이를 충실히 따르는 규정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49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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