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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철송-
dc.contributor.author이승준-
dc.date.accessioned2020-03-27T17:01:51Z-
dc.date.available2020-03-27T17:01:51Z-
dc.date.issued2010-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493-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138en_US
dc.description.abstract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과 더불어 예금자들에게는 목돈마련과 운용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들은 상호저축은행 자산성장을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거래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소유․ 지배구조에 따른 각종 금융사고와 누적된 부실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파산에 이르는 수가 적지 않으며, 예금채권자들 대다수가 가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금들로 상호저축은행에 예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금융거래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호저축은행 예금채권자의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금채권 금전에 대한 반환받을 권리와 그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이 정상 영업중이라면 예금채권자는 만기에 도달한 경우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관계를 기초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금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채권자는 자신이 반환받지 못한 예금반환청구권의 금액과 파산선고까지의 이자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 특유의 예금채권자 보호방법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금융당국의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은 금융시장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채권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할 경우 원금과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하의 부보범위내에 있는 예금채권자는 종전과 동일한 예금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완전한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에는 예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2006년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였고, 상호저축은행 임원 및 과점주주에게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은 2001년 법률 개정, 2002년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을 통하여 무과실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책임이 제한되었지만, 두가지 제도는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의 한계에서 오는 불투명성을 보완하여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도입되었던 것으로 예금채권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다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상호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예금채권자들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규모의 성장에 부합하고 차명예금거래로 보호한도에 맞춰 분산예치하는 탈법행위를 지양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금의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부실 징후가 드러난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의 신규 예금금리를 동일 영업구역내 평균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수신 확대를 자제시키고 업계 전반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유 및 지배구조를 투명화하여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예금채권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의 이면에는 예금채권자의 역선택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두가지 가치속에 균형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상호저축은행 예금채권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문제에 대한 연구-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이승준-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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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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