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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Title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Other Titles
An Analysis o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and Korea's Counteractive Measures
Author
홍성룡
Advisor(s)
이희선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일본은 2008년 7월 중등교과서 해설서, 2009년 12월 고등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2010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여 왜곡된 역사를 청소년에게 교육시키는 등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침탈이 가일층 노골화(露骨化)되고 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領有權) 주장의 근거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고유영토론(固有領土論)과 선점론(先占論), 그리고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에 의해 일본 령으로 잔류했다는 주장이다. 즉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이를 선점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일본이 선점했더라면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 독도가 일본의 역사적 권원(權原)이 있는 고유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고래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에 반한다.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512년 신라 지증왕(智證王) 이래로 우리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고유 영토론에 대하여 일부문헌의 명칭에 있어서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 또는 무릉도(武陵島)가 하나의 섬으로 지금의 독도(獨島)와는 별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섬으로 과거 한국 측에서는 지금의 독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전제하에 역사적으로 일본이 이를 고유영토화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이 주장하는 선점론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국제법에 있어서 선점에 의하여 영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무주지(無主地)일 것, 국가의 행위에 의할 것, 점유에 의한 영유의 의사가 있을 것, 실효적(實效的)인 점유가 수반될 것과 선점의 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보(通報)해야 할 것 등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이전에 다른 나라가 점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 편입하여 죽도라는 명칭으로 시마네 현에 소속시킨다.”고 결정 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어 주인이 있는 유주지(有主地)였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일본 측 사료와 일본정부 공문서들까지도 1905년 1월 이전에 한국 영토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점유(實效的占有)의 사실은 침략에 의한 불법적인 사실이며, 독도에 대한 영토취득의 의사도 침략을 위한 불법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선점론은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어서 영토에 대한 법적 권원(權原)을 가질 수 없으며, 일본은 지방고시로 게재했을 뿐 한국에 이를 통보하거나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적절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다. 셋째, 대일본강화조약(對日本講和條約)에 의한 일본 령 잔류라는 주장에서 일본정부는 독도가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 제667호에서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나열되어 있다가 강화조약에 언급이 없는 것은 독도가 한국 령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조약에 의해 한국의 독립은 최종적이고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1905년에 강탈됐던 한국도 귀속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독도와 더불어 이 조약 규정에 의해 비로소 일본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함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그 후 연합국의 점령기간을 경과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독립을 한 것이다. 또 이 조약의 어느 곳에도 독도를 일본 령으로 한다는 적극적 규정이 없다.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침탈을 일삼는 주된 이유는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연안국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을 정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독도가 누구의 영토가 되느냐에 따라 그 영유국은 국가전략에 따라서는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도의 해양적 가치가 증대되며,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욕심이 더욱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역사적 권원(歷史的 權原), 국제법적 지위(國際法的 地位), 실효적 점유(實效的 占有)의 세 가지 측면을 한국 측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역사적 근거와 이에 대한 논리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준비하고, 일본의 주장의 논리적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일본이 동북아의 다른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 및 각종 증거를 확보하고 그에 바탕을 둔 법적 논리를 계발하는 작업과 독도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인식과 이를 위한 종합적인 평가 작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歷史)이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自尊心)이기 때문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27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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