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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오윤-
dc.contributor.author허정준-
dc.date.accessioned2020-03-27T16:50:37Z-
dc.date.available2020-03-27T16:50:37Z-
dc.date.issued2010-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269-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201en_US
dc.description.abstract그간 조세정책당국은 상속증여세의 엄격한 과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법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의 계산 등 과세관련 내용을 열거규정 하여왔다. 그런데 경제의 불확실이 확대된 신경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세회피 현상이 성행하여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세정책당국은 포괄주의과세방식을 도입・ 시행하였는데 이번에는 다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들 각각의 논리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반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균형 있게 아우르는 관점에 있어서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즉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괄과세방식에 대하여 다시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오류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과세방식도 결국은 조세법률주의라는 유연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간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하여 새로운 조세환경의 변화에 알맞은 기본적인 과세체계를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 개선방안 : 신경제시대에 맞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새로운 입법방식이 필요하다. 유동성이 심하고 불확실한 경제활동을 법률로 세밀하게 규정하는 경우 오히려 조세회피를 방조• 조장하게 되어 심각한 조세공평주의 위배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본권 보장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열거주의방식으로 과세하는 경우 심각한 조세불공평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시대적 경제상황 인 것이다. 이는 헌법의 최고원리인 평등주의에 어긋나 위헌이 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균형 있게 조화되는 새로운 입법방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조세법률주의 근본을 유지하면서 조세공평주의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입법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행 상증세법에서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들을 과감하게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개별적 개선방안 : 현행 상증세법규정의 개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에 규정되어 있는 “합산배제대상 증여재산”은 시급이 삭제되어야 한다. 불이익을 주어야 할 부분이거나 포괄규정이 추구한 본질에 해당하는 증여일 것임에도 혜택규정으로 있는 부분이다. ②소득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증여를 이용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월과세 규정은 조세불평등을 낳고 있으므로 보완되어야 한다. ③현실적․ 실질적 측면에서 모순을 안게 되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은 증여를 포괄규정한 상증세법의 과세구조에서는 재정립하여 규정․ 과세하여야 한다. ④상증법상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기위하여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공평주의를 해치고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가치평가는 경제적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므로 현행법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열거 조항들을 삭제하고 외국의 예와 같이 하위법령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소득․ 법인세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체적인 면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및 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구간과 적용세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중상위계층과 최상위계층간의 수직적 불평등성을 축소하면서 중산층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소득과세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규정의 이용에서 오는 조세불평등은 소득세와 상증세가 과세(합산)의 기간단위를 달리하는 데서 오는 부분과 과세표준구간 및 누진세율체계를 달리하여 발생하는 부분인 만 큼 소득과세로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는 합산기간을 증여세와 동일하게 한 경우와 비교과세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신경제시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편에 관한 연구-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허정준-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행정·자치대학원-
dc.sector.department세무관리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조세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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