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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Title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Other Titles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Unlisted Stock Evaluation Method
Author
전희재
Advisor(s)
오윤
Issue Date
2010-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장회사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비상장주식과 같이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배합 또는 선택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그동안 시가보다 저평가 또는 고평가 된다는 논란이 있어왔고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제기되어 과세당국에서도 평가방법을 수차례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그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개별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조세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다양한 주식평가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들의 평가제도와 판례 등을 분석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는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그 외에는 국세청 통칙 등으로 대폭 위임하여야 한다. 주식평가의 유동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식평가 방식을 유연화하여 합리적인 다른 평가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식평가의 기본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확대하고 위원수도 비공개 풀(Pool)제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평가대상법인도 중소기업에 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상속․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제3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등에서도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납세자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평가대상법인 요건, 유사상장법인 요건 등 비현실적인 요건을 삭제 내지 완화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납세자 선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장 주식평가심의위원회 업무를 국세청 내에 독립적인 재산평가전담기구인 “재산평가국”을 신설하여 흡수하고 분쟁이 많은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등 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먼저,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 전에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주식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희석가치를 반영한 평가 산식을 도출하여 과대평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일시․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유형자산처분손익 등과 사업중단손익은 모두 제거하여 경상적 손익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여 한다. 그밖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결산조정 항목은 결산조정한 기업과 하지 아니한 기업의 평가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순손익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자기창설 영업권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계상에 원칙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방식으로 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있어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할증 할인 제도의 개선이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는 소수 지분 가치로 산출되고 청산을 전제로 한 순자산가치는 지배 지분 가치로 산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지배지분의 이전에 대해서는 순손익가치로 평가된 금액에 지배 지분할증을 적용한 후에 순자산가치와 가중 평균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소수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소수 지분할인을 적용한 후 순손익가치와 가중 평균하는 것이 타당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126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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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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