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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

Title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사례 연구
Other Titles
A Case Study of English Specialist Program
Author
김지영
Alternative Author(s)
Kim, Ji Young
Advisor(s)
이영자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으로 확대되는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정규 영어 수업 담당 및 관련 자료 제작,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 업무와 함께 기타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학교 회계 기타직에 속한다. 2010년 3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규모 선발하여 이들을 우선채용대상자로서 각 학교에 추천하고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많은 중등학교들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강사 활용과 제도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행 사례에 대한 분석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한 공립중학교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7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 편람 및 본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은 규모의 공립중학교에서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모두와 함께 6개월간 학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영어회화 수업과 원어민의 영어회화 수업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재직 중인 공립중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교사 및 학교장과의 서면 혹은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평가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으로 18학급의 소규모 공립중학교에서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과 학생 만족도 및 영어 교사의 평가와 의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수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등학교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수준별 이동수업 보조교사와 마찬가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중 언어 능통자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에 영어회화 수업에서 더욱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영어교사들과 행정 관리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보조교사 제도와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의 잉여적인 부분으로 인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된 설문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 보조교사 모두에게 수업을 들은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두 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이 서로 비슷하거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어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본 제도의 취지하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정규 수업 21시간과 방과후학교 수업 10시간으로 주당 31시간의 과중한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교재 개발 및 교육자료 제작에 소홀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는데, 영어과 업무 이외에도 영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인 교과서 관련 업무를 학교장과의 계약에서 추가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 편람이 제시한 것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담당 업무를 확대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 수급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학교 관리자들은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나친 지원으로 인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원어민 담당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여 원어민 관리 및 지원 업무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셋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과 경시대회 지도 및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교 예산 부족으로 인해 초과 근무 및 초과 수업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익자 부담 수업인 방과후학교 수업의 경우에는 정규 교사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어 경시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학교의 필요에 의해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초과 수업 및 지도를 한 경우,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없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이중 언어 능통자라는 최대 장점을 살려 영어회화 수업에서 더욱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필요한 인력은 수준별 이동수업 보조교사 제도를 활용하여 수급하도록 하고,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잉여적인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들 각각에 투자하는 예산과 지원에 비례하여 그 효과성을 따져 이 두 제도를 공존시키기 보다는 하나를 줄여나가야만 한다. 둘째, 과중한 업무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업무를 교육청에서 제시한 업무 편람에 따라 제한하여 이들이 행정보조로서 활용되지 않도록 학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 지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장하여 그들의 퇴직률을 줄이고 재계약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업 능력을 그들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만 의지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수를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교수학습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2011년부터는 학교 자체기준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게 되므로 연수나 교육의 범위를 현재와 같이 교육청의 선발인원에게만 한정하지 말 것이며, 이들을 관리하는 학교 행정가들에 대한 연수도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활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학교 영어교육 강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본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075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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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DUCATION[S](교육대학원) > LINGUISTICS AND LITERATURE SCIENCE(어문학계열)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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