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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한상우-
dc.contributor.author문종영-
dc.date.accessioned2020-03-26T17:35:04Z-
dc.date.available2020-03-26T17:35:04Z-
dc.date.issued2011-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40588-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844en_US
dc.description.abstract이 연구는 지방화시대에서의 지역개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제3섹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하에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3섹터의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3섹터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제3섹터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원의 미비, 제3섹터기업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렵다는 점, 다양한 사업영역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급여체제가 일반 공기업에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사업의 전반적인 경영에 있어서 많은 부문이 제3섹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사업을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개발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제3섹터의 지역특성별 사업의 다양화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특성별 사업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제3섹터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제도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세제면과 금융․ 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법․ 제도적인 통제의 완화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은 많은 부문에서 제3섹터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제3섹터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요소로 민간부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제3섹터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합리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기업은 전문 경영인과 전문인력의 미비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의 책임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방만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제3섹터기업에 전문경영인과 전문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급여와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대도시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경영의 잇점 때문에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지역의 경제력 편중이라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제3섹터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시대를 정착화하는 시대에 직면한 오늘날 제3섹터방식을 통한 지역개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제3섹터를 활성화하여 지역개발정책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지역개발을 위한 제3섹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Utilizing the 3rd Sector for Regional Development-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문종영-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공공정책대학원-
dc.sector.department지방자치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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