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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53)

Title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53)
Author
박동찬
Advisor(s)
박찬승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문요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 박 동 찬 이 연구는 1948년 8월 24일부터 1971년 4월 1일까지 존속했던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을 규명하고, 한국군의 형성과 증강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 확립과 소련 팽창정책의 ‘봉쇄’를 대외정책의 양대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경제·군사원조와 양자·다자간 군사동맹 등을 통해 자국의 세력을 확보하고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했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후 미국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했다. 그리스·터키·이란에 미 육군단이 파견되었으며, 한국에도 1948년 8월 24일 임시군사고문단이 설치되었다. 임시군사고문단은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되면서 1949년 7월 1일 주한미군사고문단으로 정식 창설되었다. 군사고문단은 주한미대사관, 경제협조처, 합동행정국과 함께 주한미사절단의 일부로 편성되었으며, 주한미대사의 통제를 받았다.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편성, 작전, 교육훈련, 군수업무 등 한국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자신의 활동 영역으로 삼았으며, ‘상대역제도(Counterpart System)’를 통해 자신들의 계획과 결정 사항들을 한국군에 관철시켰다. 군사고문단의 활동은 미국의 대한군사정책과 한국내의 정세 변화에 따라 그 범위와 중점을 달리하며 전개되었고, 그에 상응하게 지휘관계 및 규모도 변화해 왔다. 한편 1949년 미국의 상호방위원조계획(MDAP)이 실행되면서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을 ‘자문’하는 본연의 임무 이외에 군사원조를 계획·집행하는 군사원조자문단(MAAG)으로서의 기능도 병행하게 되었다. 각국에 설치된 군사고문단과 군사원조자문단은 주재국의 군사력 강화를 주요 활동 목표로 삼았지만, 보다 중요한 그들의 활동 목표는 상호방위원조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군사적 측면에서의 지역통합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리스·터키·이란은 지중해·중동지역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하나의 시험 무대였다. 지중해·중동지역에서 미 육군단이 군사원조자문단으로 전환된 것처럼 한국에서도 군사고문단이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JUSMAG-K)으로 전환되어, 유사한 조직변화 과정을 거쳤다. 이는 지중해·중동지역 군사원조자문단(MAAG)의 선례를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변화 과정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즉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미군 전투부대의 존속 등은 지중해·중동지역의 군사원조자문단과는 또 다른 주한미군사고문단만의 독특한 조직체계와 활동 영역을 만들어 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전쟁 이전에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교육훈련 지도와 비정규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군사고문단의 훈련지도는 부대의 전술훈련 강화와 지휘관 양성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군사고문단이 계획한 한국군에 대한 훈련계획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훈련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한국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미국식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작전지원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전 지원과 한국군 방어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군사고문단은 1949~50년 게릴라 동계토벌작전의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게릴라 토벌작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과는 달리 38선 분쟁에 대해 군사고문단은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북진 주장을 적극 반대하면서 군사고문단을 통해 한국군을 적절하게 제어하고자 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군사고문단이 구상한 한국군 방어계획은 1950년 3월 25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로 연결되었다. 그것의 핵심 내용은 전면전에 대한 대비가 아닌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한 방어계획이었다.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조직화와 훈련이라는 군사고문단 고유의 임무뿐만 아니라 상호방위원조계획(MDAP)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한미대사를 보좌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MDAP와 관련해 군사고문단은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원조의 세부 항목들을 작성하여 주한미대사를 통해 이를 본국에 전달했다. 한국에 대한 추가 군사원조 문제는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950년 6월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일본의 방위와 연결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책이 점차 변하고 있었지만, 정책이 현실화되기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군사고문단은 한국전쟁 발발 전에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와 38선 전진배치라는 전쟁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전면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사고문단의 조직은 심각하게 와해되고 지휘체계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 전방부대에 파견된 고문관들은 6월 25~26일 전선에서 철수했다. 고문관들의 철수는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라는 인식을 한국군 내에 급속하게 확산시켜 전투력 약화를 가속화시켰다. 고문관들이 전선으로 다시 복귀한 것은 1950년 7월 4일 경이었다. 이 때 고문단사령부는 기존의 공식적인 임무를 종료하고 한국군의 작전지도에 주력하는 것으로 임무를 전환하였다. 1950년 7월 8일 고문관들에게는 한국군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고려하라는 지시가 전달되었다. 전쟁기간 동안에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확장에 따라 최대 병력이 2,019명에 이르기도 했다. 고문관들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경우 연대급까지 배치되었으며, 포병·공병·통신 부대에는 대대급까지 배치되었다. 고문관들은 지휘관의 신분을 갖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한국군 상대자와 함께 부대 운영의 전반을 책임졌다. 고문관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부대를 지휘할 권한이 없었지만, 소속 부대와 지휘관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국군 지휘관에 대한 해임 건의였다. 1951년 7월에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군사고문단의 주된 임무도 한국군의 작전 지도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군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교육기관에 파견할 고문관의 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군사고문단은 한국군 청년장교들의 도미(渡美) 군사유학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러한 청년 장교단의 군사유학에 대해 군사고문단은 미국의 군사제도를 한국군에 이식하는 것에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통로였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의 작전지도와 교육 및 군수 지원 이외에 군사고문단은 1951년 말부터 한국군 증강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업무도 병행하게 되었다. 군사고문단은 12개 사단, 14개 사단, 20개 사단 증편계획을 입안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 미국의 정책 변화 등이 맞물려 전개되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20개 사단 증강 계획이 확정되었다. 군사고문단이 계획하고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한국군 20개 사단 증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첫째,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군사원조의 의무를 지겠다는 결정이었다. 이것은 유엔을 통한 다국적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국의 전후 복구를 책임지겠다는 의사 표명이기도 했다. 둘째, 이 결정에 의해서 한국은 유엔이 아닌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포함되었다. 셋째, 병영국가를 지탱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붕괴가 유발될 수도 있으며, 국가의 규모에 비해 거대한 군사력의 유지는 군사주도형의 사회로 급속한 전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사상 등이 군을 매개로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휴전 이후 군사고문단은 군사원조자문단(MAAG-K)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MAAG-K로의 전환 계획은 미국 법률상의 문제, 주한미군사령부와 전투부대의 주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곧바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즉 상호안전보장법에서는 원조관리를 주재국 미국대사가 담당하도록 했지만, 극동군사령부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들어 군에서 원조를 관리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극동군사령부는 자신들이 직접 통제하는 임시 주한미합동군사원조자문단(PROVMAAG-K)을 설립해 KMAG와 함께 운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군사원조자문단(MAAG)이 운영되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예외적인 구조는 1971년 4월 1일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JUSMAG-K)이 정식 발족하면서 해결되었다. PROVMAAG-K가 JUSMAG-K로 전환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첫째는 1957년 군사원조와 경제원조가 분리되고 1961년 군사원조의 지역통제권이 전구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군사원조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각국의 군사원조자문단(MAAG)이 반드시 미국대사의 통제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는 한국군의 작전통제, 교육훈련, 군수지원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KMAG의 기능이 1950~60년대 한국군의 ‘성장과 발전’에 비례하여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한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른바 ‘한미 연합군 체제’가 일정한 궤도에 올라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면, 군사고문단은 냉전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한국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 구상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집행기구’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역으로 한국정부와 한국 군부의 의견과 동향을 수렴해 이를 본국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활동 결과는 한국군의 급속한 ‘미국화(Americanization)’로 나타났으며, 군사문화의 전파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임시군사고문단, 주한미군사고문단, 한국전쟁, 봉쇄정책, 군사원조, 상호방위원조계획, 상호안전보장법, 한국군, 상대역제도, 군사유학, 작전지도, 군사원조자문단,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99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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