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상규-
dc.contributor.author김시범-
dc.date.accessioned2020-03-26T16:58:02Z-
dc.date.available2020-03-26T16:58:02Z-
dc.date.issued2011-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980-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729en_US
dc.description.abstractM&A(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인수·합병)는 기업의 외부확장전략의 주요한 실행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적대적 M&A는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대상기업의 지배권을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M&A는 인수대상기업이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되고 대상기업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상승하며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적대적 M&A 과정에서 공격과 방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본인은 적대적 M&A에 관해 긍정적인 기능을 지지하면서 적대적 M&A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에 관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 졌다. 적대적 M&A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해외의 법제를 소개하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방안연구도 중요하지만, 적대적 M&A가 시도될 경우 이에 대해 회사의 이사는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어행위의 적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적대적 M&A에 관한 법적 연구에서 기초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적대적 M&A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적대적 M&A 방어수단과 주요국의 적대적 M&A 법제를 소개한 이후, 적대적 M&A에 관한 방어행위의 허용여부 논의와 적법성 판단기준을 해외학설, 판례 그리고 국내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우선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의 방어행위의 허용여부 논의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긍정론과 부정론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방어행위의 허용여부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대적 M&A에서 이사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이사의 경영판단사항으로서 회사의 지배권 수호 또는 매각가격의 극대화와 회사의 집단적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개인적 의견은 다수설의 입장에 따른다.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의 방어행위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다. 적대적 M&A상 이사의 방어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적법성의 기준을 일탈한 경영진의 방어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되어 그 방어행위 자체의 효력이 없게 되며, 그러한 방어행위를 한 경영진에게는 책임이 부과된다고 보았다. 적법성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어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지 여부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며, 방어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직접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의 동기 및 방어수단의 합리성이라는 실체적 기준과 방어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결의의 적절성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사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의 해석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사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에 대해 무과실로서 배상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의 방어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를 추정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에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할 때에는 이사의 방어행위에 이사 자신의 지위보전의 동기가 추정된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적대적 M&A와 이사의 방어행위에 관한 법적 연구-
dc.title.alternativeA Legal Study on the Hostile M&A and Defenses of Corporate Director-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김시범-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