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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Title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Improvement for the Acquisition Regarded Tax System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in the Local Tax Law
Author
김병채
Advisor(s)
조 성 민
Issue Date
2011-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문초록 지방세 중 취득세는 등록세, 재산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매, 증여 등 유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취득의 유형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 없이 토지, 건축물, 차량 등의 경우 당해 물건의 내용연수 또는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취득으로 간주하고,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득을 말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는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널리 일반인에게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입법취지나 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어, 재정목적 보다는 정책목적 조세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회사 지분의 50% 이상, 독일은 95% 이상이 이전된 경우에 부동산 거래세 내지는 부동산 취득세 형태로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이른바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된다든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다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계 일부와 경제단체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여전히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까지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세법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규정에 내포된 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방세법에 친족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분율 증가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중과세율 적용,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위임규정과 법적근거가 미비되어 있고, 과점주주(법인과 친족)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대상 물건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규정이 없는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친족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분율 증가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중과세율 적용,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의 과세여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충실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자본시장법은 구 증권거래법과 달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 뿐 아니라 코스닥상장법인도 상장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상장과 관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다수인이 참여하는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족의 범위를, 통상 친인척으로 자주 왕래하는 범위가 혈족은 백(숙)부의 자녀, 인척은 이모(부) 및 처이모(부)까지 인 점에 비추어 ?g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h로 하거나, 2005. 3. 민법이 개정되면서 제779조에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가족을 지방세법상 친족의 범위로 규정하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상 가족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차용함으로서 그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은 세입기여도가 미미한 점, 외국의 취득세나 거래세의 경우 대부분이 과세대상 물건을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세범위만 넓혀 놓음으로서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이 된 경우에,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을 지방세법에도 신설하여, 조세회피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 관련 중앙부처는 상기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도입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관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기존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폐지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조세행정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지방세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95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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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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