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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임난영-
dc.contributor.author윤혜경-
dc.date.accessioned2020-03-26T16:55:56Z-
dc.date.available2020-03-26T16:55:56Z-
dc.date.issued2011-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9945-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6162en_US
dc.description.abstract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인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의 간호사, 간호보조 인력들의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신체적 억제대 사용 지침과 감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비교 연구이다.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시내 1개 노인전문병원과 3개 요양병원의 간호제공자 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도구는 Strumf & Evans(1988)가 개발하여 김진선, 오희영(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 1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Janelli, Scherer, Kanski, 및 Neary(1991)가 개발하여 김진선, 오희영(2006)의 연구에서 6문항을 추가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17문항,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과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중 간호사는 42.9%가 40대였으며, 교육 정도는 전문대졸이 71.4%, 임상경력은 10년 이상이 3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대상자 모두 신체적 억제대 관련 정보 및 교육을 경험하였으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군이 94.2%로 대다수였다. 대상자 중 간호보조 인력은 50대가 43.0%였고, 교육 정도는 고졸 이하가 68.1%, 임상 경력은 3년 미만이 3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체적 억제대 관련 정보 및 교육 경험은 44.4%이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군이 90.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에서 간호사는 평균 2.87로 보통(평균 3.0) 미만으로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해 중요하지 않고, 가치 있지 않은 간호중재(치료적 접근법)로 인식하고 있으며, 간호보조 인력은 평균 3.13으로 보통(평균 3.0) 이상으로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간호중재(치료적 접근법)로 인식하고 있었다. 3) 태도는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 모두 1순위로 ‘환자의 알권리’인 ‘억제대를 적용한 환자에게 환자를 위해서 억제대를 적용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항목에 동의하였으나, ‘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만일 내가 환자라면 억제대를 나에게 사용할 때 거부하거나 저항할 권리가 있다’, ‘가족 구성원은 억제대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의료 인력은 환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항목에 대해서는 간호사만이 높게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고, 간호보조 인력은 ‘억제대는 의사의 지시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항목에 2순위로 동의하여 간호사와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 권리 옹호’를 지지하는 옹호자로써의 역할이 강하며, 환자의 편에서 공감하는 입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4) 신체적 억제대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은 간호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군이 ‘교육이 필요 없다’는 군보다 신체적 억제대 사용을 간호중재(치료적 접근법)로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보조 인력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군이 ‘교육이 필요 없다’는 군보다 신체적 억제대 사용을 간호중재(치료적 접근법)로 중요하지 않고, 가치 있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는 신체적 억제대 사용을 비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간호보조 인력은 호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신체적 억제대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의료기관의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간호제공자들은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의 필요성, 억제대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지지하였다. 따라서 억제대의 사용 기준과 적절한 사용 방안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함은 억제대 사용의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인을 포함한 간호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노인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방지하는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노인전문요양병원 간호제공자들의 신체적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
dc.title.alternativeRecognition and attitude of nurse & assistance nurse for physical restraint application in Geriatric Hospital-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윤혜경-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Yun, Hye Kyung-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임상간호정보대학원-
dc.sector.department임상노인전문간호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노인 및 치매 간호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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