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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 事務監査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Title
地方議會 事務監査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uthor
이황수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이 갖는 의미는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하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과 협조해 나가야 함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권한이 집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지방의회의 전문성이나 적극성이 부족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실태적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결기관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의의와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고, 향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기능의 정상화와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발전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제 2 장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에 관한 제도를 검토하고, 제 3 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 4 장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한계점을 정리하고 제 5 장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로는 첫째, 제도적 요인으로서 1. 감사기관의 중복문제, 2. 감사의 시기와 기간의부적절성, 3. 감사대상기관선정의 부적절성, 4. 감사절차의 미 준수를 들 수 있으며 둘째, 행태적 요인으로서 1. 감사방법상의 단순함, 2. 전문성의 부족, 셋째, 감사의 효과면에서는 실효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1. 감사시기와 기간의 개선, 2. 감사대상기관 범위의 개선, 3. 중복감사의 축소를 들 수 있으며 둘째, 감사 절차의 개선방안으로서는 1. 감사 준비의 철저, 2. 감사결과 처리의 명확화, 3.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등을 들 수 있으며 셋째, 감사 행태의 개선방안으로서는 1.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감사위원회의 구성방법의 개선, 3. 감사위원의 자료요청의 구체화를 들 수 있다. 넷째, 감사방법의 개선으로서는 1. 감사위원회별 사무분장의 세분화, 2. 다양하고 효과적인 감사방법의 활용, 3. 고압적인 감사태도의 지양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의 실효성제고방안으로서는 지방의원의 감사능력 향상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확보와 그 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갖는 견제 및 감시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지방의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실무차원에서는 물론 제도적 혹은 이론적 측면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96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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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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