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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황성기-
dc.contributor.author김송수-
dc.date.accessioned2020-03-18T17:03:51Z-
dc.date.available2020-03-18T17:03:51Z-
dc.date.issued2011-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951-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536en_US
dc.description.abstract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정보의 대량 생산과 유통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정보는 서면으로 기록된 정보보다 검색과 복구가 쉽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부정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프라이버시란 본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소극적 상태를 의미하였지만,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인권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사생활 보호권, 즉 공권력이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의 정보통제권이 부당하게 개입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의 대상인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상과 신념, 신체,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하여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책을 대출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의 비밀이라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도서 대출 내역을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특정 개인의 독서 성향이나 기호 등을 통해 개인의 사상, 신념, 인격성 등을 유추할 수 있어 이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9.11 사태 이후 제정된 미국의「애국법(PATRIOT ACT)」은 미연방수사관(FBI)이 법원의 승인 없이도 도서관 이용자의 대출 및 이용기록을 요구할 수 있고 사서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하며, 그 전 과정을 비밀로 하도록 되어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서관 이용자가 범죄 용의자로 간주될 경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서 대출 기록을 제공해야 하지만, 도서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 다음, 그 중에서 개인의 신념 및 사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써 도서 대출 기록의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하여 당위성을 논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도서관법」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그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하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 하여금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도서관은 개인정보 소유자의 주체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 지식과 정보의 전달 및 공유라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둘째, 대출 기록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 대출 기록은 이용자의 인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마음대로 조작,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출 기록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대출 기록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유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식별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 기록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강화 및 개인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적 조치가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출 기록의 보유기간 및 목적을 규정해야 한다. 대출한 도서가 반납되거나 반납된 도서의 상태에 이상이 없을 경우 더 이상 도서관에서 대출기록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도서관 업무의 특성상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대출 기록을 합리적으로 보유하고자 한다면, 보유 기간과 보유 목적을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도서관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와 정부 행정조직 및 정책기구의 긴밀한 협조와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도서관협회 차원에서 이를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조직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의 사서들과 함께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ibrary user privacy protec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 focused on record of checked out books-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김송수-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ongsoo Kim-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공공정책대학원-
dc.sector.department사법·경찰행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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