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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itle
전자상거래에서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dentity Verification System on Electronic Commerce
Author
조인우
Alternative Author(s)
In Ou, Jo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서 인터넷의 특성상 비대면, 익명성, 신원확인의 곤란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래의 불안정과 상호 신뢰가 확보되지 못함을 인정하여 일부의 경우에서는 이용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함을 전제로 했다. 전자상거래에서 신원확인의 방법으로는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생체확인, 모바일인증 등이 데, 그 중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가장 빈번하다. 이에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제도의 강화와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민등록번호는 독자성, 전속성, 식별기능을 갖고 있어 본인확인 수단으로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로인하여 행정상의 이유로 제정되었던 본래 목적을 뛰어넘어 민간부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의 무분별한 수집과 사용은 개인정보 유출․ 도용․ 남용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2차 피해 등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는 현 상황을 방치해두었다. 이에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개인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 지나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자체에 내포하고 있고,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노출되면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보보호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상, 기술상, 운용상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정의에 대하여 재정리해보고 본인확인에 대한 법제로 제정되어 시행 예정인「개인정보보호법」, 이미 시행 중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봤다.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본인확인 현황을 살펴봤다. 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인확인 유형 중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확인이 가장 많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었다. 좀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개념, 특징, 기능 등을 알아보고, 전자상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본인확인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외국은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본인확인 관련 법제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봤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 개인식별번호가 거래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필수정보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자상거래 선진국인 미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5개국을 검토 대상 국가로 했다. 미국은 영미법의 대표국가로서 살펴보았으며, 스웨덴과 프랑스는 비교적 한국과 유사한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갖고 있고,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찰해보았다. 또한, 각국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상거래 시 본인확인 여부와 개인정보 입력 사항을 직접 살펴봤다. 그리고 각 국의 법제를 알아보고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지 정리하고 국내법과 비교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본인확인에 관하여 각국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원가입 및 물품 배송을 위해서 이름·이메일 주소·배송정보 및 결재정보(신용카드 정보)만을 입력하도록 요청할 뿐 별도의 개인식별번호를 통한 신원확인절차는 없었다. 또한 상품을 둘러보거나 글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회원가입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았다. 이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을 빈번히 요구하는 우리의 법체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우리의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뿐 아니라 단순한 정보검색 및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는 데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뿐 아니라 상세정보까지 요구하고, 회원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며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동의라는 미명하에 정보의 수집·이용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해외법제와 국내법제를 비교,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한국법제와 그 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상의 문제점, 기술상의 문제점,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나눠 서술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한국 전자상거래에서의 현실적인 오·남용과 주요 외국의 전자상거래에서 정보제공 현황 등을 통해 개인식별번호의 중핵인 주민등록번호 사용가부에 대한 연역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노력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역시 제도상의 개선방안, 기술상의 개선방안, 운용상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시행중인 법제의 개인정보이용 관련 조항의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명확하고 엄격한 법제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을 입법제안 하고 그 대체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근거도 없고 사고 발생 시 흡족한 피해의 전보나 원상회복도 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해당 영역에서 사용 제한하는 것을 입법제안으로 제시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86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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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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