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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form of Financial Income Tax System in Income Tax Law
Author
최영렬
Advisor(s)
오윤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역사적으로 효율성, 단순성 및 공평성 등 주요 원칙을 통하여 조세제도를 설계하고 개혁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금융소득 과세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금융소득이다. 금융소득은 국제적으로 개방된 자본시장에서 이동이 자유롭고, 그 결과 조세부담의 변동에 따른 탄력성이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 차별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소득세법에 나타난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바람직한 소득세제는 효율성, 단순성 및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 효율성, 단순성 및 공평성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동시에 달성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커다란 방향성은 제시하지만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이론도 검토하였다. 소득세 과세이론은 과세대상을 크게 소득으로 보는 입장과 지출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소득으로 보는 이론도 다양하다. 검토 결과 각각의 과세이론은 효율성, 단순성, 공평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이러한 과세이론 중에서 포괄적 소득과세이론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이원적 소득과세이론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원칙과 이론의 혼합된 결과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기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과세소득의 범주, 비용 및 손실인정, 세액의 계산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은 금융소득 과세제도는 과세대상이 제한적이고,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도 많은 비과세 및 감면이 존재하고, 비용 및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세율구조를 지니고 있어, 공평성, 효율성 및 단순성 모두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의 대안을 검토하였다.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초과누진 과세하는 포괄적 소득과세이론으로 복귀와, 현행 제도에 만연되어 있는 이원적 소득과세이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이론적 타당성, 현실적 적합성, 국제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포괄적 소득과세이론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금융소득의 특징을 잘 반영하면서 효율성과 단순성 원칙에서 우수한, 이원적 소득과세이론을 도입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제적・ 제도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원적 소득과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원적 소득과세이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과세소득의 범주, 비용 및 손실인정, 세액의 계산으로 구분하고, 쟁점위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효율성과 단순성 향상을 위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과 파생상품 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많은 비과세 및 감면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 채권의 양도차익은 제도적 여건을 구비한 후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즉시 포함시켜는 것이 타당하다. 증권거래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열거된 소득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형별 포괄주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둘째, 금융투자를 위해 차입한 비용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록 단순성은 다소 희생되더라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손실은 인정하고, 손익상계의 범위는 이자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실에 대한 이월은 5년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효율성과 단순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신규로 도입되는 양도소득 및 파생상품 소득 등도 장기적으로 다른 소득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현실적으로 완벽하지도 않고, 세제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성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득은 고유의 특징과 외국의 제도를 감안하여 근로소득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세율수준은 현행 14%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장기양도소득 우대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사업소득은 단기적으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나누어서 과세해야 한다. 공평성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자산가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4,000만 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효율성을 낮추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세법에 산재해 있는 복잡한 금융소득을 규정을,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금융소득세법’을 제정하거나 소득세법에 ‘금융소득’ 이라는 세목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86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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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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