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itle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Other Titles
Improvement of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 the Value-Added Tax
Author
조성빈
Advisor(s)
오윤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 유통되는 모든 단계마다 추가 창출된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한다.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정리 ․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일정기간마다 매출,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의 영세 사업자들은 이러한 납세의무를 경영활동에서 큰 부담으로 느끼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행정력을 절약한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의 예외적인 제도인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간이과세제도는 1역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세액의 신고, 납부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간이과세제도가 사업자들에게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잘못 인식되면서 과세유형전환을 기피하는 납세자가 많아지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근거 과세 확립이 어려워졌다. 조세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자로의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부가가치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납부의무 면제제도를 유지하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이나 한도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의무 발행하도록 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보관, 정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보다 훨씬 간편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기간에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되 일정기간 동안은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축소, 보완하는 방안을 더불어 제시하였다. 첫째, 무 신고자는 납부의무 면제제도 적용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납세자의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들을 확대 시행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현재 간이과세제도에서 업종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실제 부가가치율에 근접하도록 부가가치율을 재설정해야 한다. 유사한 제도가 있는 독일은 54개, 영국은 55개 업종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넷째, 간이과세배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이기에 영세사업자로 보기 힘들다. 다섯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2009년 현재,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면제자의 수가 1,500천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만 제대로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거과세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 해 나간다면 조세저항은 최소화하면서 근거과세 확립과 납세의식 제고, 공평과세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63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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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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