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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Title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eemed Gift Taxation on Property Trusted Nominally
Author
김태완
Advisor(s)
오윤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의 목적이 있고, 조세로 징수하지만 행정벌적 성격의 제도이다. 명의신탁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사법상 경제활동의 필요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이론상 통정 허위표시가 아닌지 논란이 있었으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받아 들여 진 상태다. 증여의제는 사실상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으로, 의제는 추정과 달리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률의 요건을 갖추는 한 집행의 효력이 생기며, 그 강행에 있어 독소 부분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사법상의 거래에 과도하게 세법이 개입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등 제도의 약점이 존재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평가 상의 불합리한 문제와 함께 허술한 주주명부의 관리로 주주명의를 선의로 도용하거나, 또는 무지로 주주명의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어 순식간에 개인의 파탄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제재(制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담세력이 없는 명의 수탁자에게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공익을 지나치게 앞세운 것으로서, 조세가 갖추어야 할 내재적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하자가 존재한다. 명의신탁이 실체적 진실과 권리 외형간의 불일치를 외관상 쉽게 구분할 수가 없어, 탈법‧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자주 악용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목적의 정당성을 앞세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법리적 하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이를 외면하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증여의 실체가 없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의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법규의 강행성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간과 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명의수탁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특정 목적이나 실익도 없이, 때로는 무지에 의하여 명의수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수탁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재가 치나친 점이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행정재재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헌법상 기본원칙인‘비례의 원칙’또는‘과잉 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담세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세 이외에 다른 제재수단도 있을 수 있는 점, 부동산의 경우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제재의 수단을 쓰고 있으면서 주식 등의 경우에만 증여세로 과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한다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862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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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S](행정·자치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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