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영화산업의‘배급․ 상영단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영화산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화산업 내에서 수직계열화를 추구하고, 방송과의 관계에서는 수평적 확대를 추구한다. 그 결과 산업 내에서 대기업들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다.
영화의‘배급․ 상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부금의 조기정산 강요, 조기종영과 교차상영 등 차별적 배급과 상영, 상영을 조건으로 한 부율 변경 및 차별적 배급수수료 요구 행위, 합의 없는 무료초대권 발급행위, 입장권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상영을 조건으로 극장 내 경비나 설비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 내 의견을 반영해‘표준계약서안’을 만들었지만, 표준계약서 자체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가질 수 없다. 최소한 표준계약서가 약관화가 되어야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약관화와 더불어 배급과 상영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적인 제재도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