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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Title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Unfair Trading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uthor
하영태
Alternative Author(s)
Ha Young Tea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國文要旨>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은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를 보완,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외국의 자본시장관련 불공정거래 규제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 법제와 비교한 다음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서론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방식과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연구범위와 방법을 기술 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유형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제재 및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하여 선도적인 논의와 입법을 한 미국의 입법례에서는 특히, 내부자의 범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도 포함하고 부정유용이론을 채택하여 공개매수에 관한 외부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법제의 강화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엄격한 대응 등을 목적으로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하여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는 우리 제도와 유사하며, EU의 여러 지침을 수용하여 금융서비스·시장법을 제정한 영국에서는 시장남용행위(Market Abuse)라는 상위개념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점이 특이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내부자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자본시장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기업 외부자의 개입이 증가하고 조직화되어 제1차 정보수령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제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EU의 지침처럼 정보수령자를 제1차·제2차로 구분하지 말고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만을 기초로 판단하도록 제2차 정보수령자를 규제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구증권거래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던 일반사채가 자본시장법에서는 배제되고 있으나, 일반사채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도 가능하므로 사채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내부자거래가 은밀하고 지능화됨으로써 적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부자거래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그 밖에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획일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사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기매매거래의 규제 그 자체를 폐지하고 규제의 공백은 내부자거래규제의 강화로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열거방식에 의한 연계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적용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선 연계 시세조종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관한 주관적인 요건의 입증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시세조종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ELS에 대한 조작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에 포섭하여 규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의 내용 중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정거래행위 규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이외의 유사한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포섭하는데, 부정거래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세조종행위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순위가 문제된다. 따라서 동 조항을 포괄적·일반적 규정으로 보는 이상 제178조와 다른 조문간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감독 및 규제체계에 관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임의조사권의 한계와 관련 심사위원회의 간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심사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증권범죄에 대하여 경미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동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적 몰수·추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적 규제수단의 미비와 관련하여서는 규제수단의 적정성 및 규제조치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민사제재금의 도입, 중지명령권 부여, 과징금제도 도입 등의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그 밖에 민사상 구제수단의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청구권자의 범위 명확화, 손해배상 산정방식개선, 손해배상책임의 단기소멸시효 현실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 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35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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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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