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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Author
고미진
Advisor(s)
고종권
Issue Date
2012-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른 일반적인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분류과세를 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려는 목적과 수년간에 걸쳐 비정기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감과세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이 혼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는 조세의 본래 목적인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의 실현보다는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또는 경기 부양책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써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투기억제 심리가 가라앉지도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한다고 해서 침체된 경기가 급속도로 살아나지도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통한 조세정책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정책변화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서는 동결효과로 인하여 비적합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이나 공급정책 등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고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12.7대책을 통하여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자들이 제안한 중과세 제도의 폐지안에 대하여 정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기쁘기도 했지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역시 공평성의 문제와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복잡성의 문제가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거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 만큼 비과세 요건 중 "보유요건"을 "거주요건"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1세대"요건을 "개인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고가주택 금액기준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세특례제도에 규정되어있는 감면 요건이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실질을 판단하는데 자의적인 평가로 인하여 세부담의 차이가 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감면요건을 단순화 및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일몰규정이 없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과 자경농지의 대토감면 그리고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 등 양도에 대한 감면제도는 소득세법에서 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8년 이상 자경감면의 연간한도는 폐지하고 5년간 3억원 한도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양도소득세, 부동산, 조세정책, 중과세, 비과세․감면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7327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1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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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S](행정대학원) > DEPARTMENT OF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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