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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
홍석우
Advisor(s)
최병대
Issue Date
2012-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60여 년 동안 동두천시에 주둔하면서 동두천시 발전에 족쇄를 채웠던 미군 공여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동두천시는 SOFA 규정에 의하여 캠프 케이시를 비롯한 5개의 기지와 1개의 짐볼스 훈련장이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5%(40.63㎢)를 차지 하고 있다.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에 따라 전국 산재 미군기지를 5개(평택·김천·군산·포항·대구) 기지로 통합하기로 하였고, 그 1단계는 2006년까지 주요 서부축선 미군기지를 의정부·동두천 지역으로 이전 통합하고, 2단계는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 주력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다. LPP에 따라 반환받게 되는 미군 공여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그동안 국가 안보를 담보로 희생 당해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을 지난 2006년도에 제정하여 각 종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고 있으나 공여지의 반환이 재원 마련 및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반환 일정에 차질을 빚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6년도 이후에 반환받게 될 미군 공여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자도 동두천시의 미래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여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공여지의 개념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공여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반환절차의 법적 검토를 통하여 원래 국유지인 경우와 징발된 토지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반환 미군 공여지의 활용실태를 통하여 경기도의 권역별 공여구역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외국의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사례 연구를 통하여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동두천시에 미치는 영향 및 동두천 시민들이 바라는 공여지의 활용문제에 대하여는 동두천 시민 5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 연구 하여보았다. 외국의 사례와 동두천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성공적인 공여지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동두천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25~27%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여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포함한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둘째, 미군기지의 이전 시기, 토지의 가격산정, 환경처리비용의 규모와 처리의 범위 및 비용주체 등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 셋째, 민자유치를 위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민자유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등의 개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등과 같은 법적장치를 완화 해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넷째,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군 공여지 안에 있는 현재의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기반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여지를 개발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진심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면 정부로부터 일단 환경오염 정화부터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동두천시로 반환될 미군 공여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연구와 동두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위한 보다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649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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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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