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의 비행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Title
우범소년의 비행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Author
이정주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2-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우범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특정 문제행동을 보이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의 범죄가능성이 우려되는 문제행동에 대해 아무런 개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범소년의 비행성향은 결국 범죄행위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전에 적절한 개입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우범소년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우범소년 비행예방의 의의가 있다. 우범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비행성향 교정 뿐만 아니라 환경 조정도 매우 중요하다. 소년법 제1조에서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환경조정 및 품행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행소년에 대해 환경조정에 대한 연구는 소년 개인의 품행교정을 위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우범행동유형인 i)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ii) 가출하는 행위, iii) 음주 및 소란행위, iv) 유해업소 출입행위 등은 그 자체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범소년이 범죄소년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우범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는 환경의 적극적인 비행예방활동으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는 행동들이다. 그러나 우범소년에 대한 비행예방의 책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사법시스템의 책임으로, 사법시스템은 비사법단계의 책임으로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범죄소년도 아니고 단순히 복지처우가 필요한 요부조소년도 아닌 우범소년은 처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우범소년의 처우와 관련하여 신속한 개입을 위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며 따라서 현재 소년법에서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범소년은 범죄소년이 아니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복지체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행정적인 처우가 이루어지기에는 우범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합한 시스템이 부족하며 관련부처의 관심도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비행성향 교정 및 환경조정을 위한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우범소년에게 단순 복지적 처우를 하는 것은 비행예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의 효과적인 비행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응체계가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크게 보면 우범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우범소년을 발견해내는 것, 범죄의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 적절한 위탁과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우범소년은 범죄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얼만큼 발견해서 일관성 있게 처우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우범소년의 발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어떠한 경로로 발견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 훈방처리하거나 소년부 송치, 보호자의 경우 방치하거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탁,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된다면 교과부의 WEE 프로젝트 혹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탁 등 다양한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생이 90%가 넘는 현실에서 학생과 비학생간의 처우 불균형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최대한 우범소년을 발견해서 전문적인 처우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위탁함으로써 처우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다양한 발견 경로 확보를 위한 통고규정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중간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우범소년에 대한 처우는 범죄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범죄가능성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의 전문성은 범죄의 가능성을 어떻게, 누가 판단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우선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는 우범소년규정의 우범사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상 우범사유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문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행동을 포함하지 못하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는 우범소년 규정의 제한적인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범사유로 규정된 문제행동에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학교에서 작은 문제행동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습무단결석은 범죄로 이어지는 매개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객관적인 판단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범사유로의 추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우범규정이 범죄예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해낼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인 범죄가능성 예측을 위해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전문성확보를 위해 경찰단계, 법원단계에서 전문가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법과 비사법의 중간영역에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모 등의 우범소년 발견주체가 보다 활발하게 우범소년에 대한 적극적 처우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우범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사법과 비사법간의 개입정도의 명확화, 그 중간영역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기관의 역할 강화, 유관기관의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비행예방의 실질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다. 우선 사법과 비사법의 개입정도에 대해서는, 범죄소년도 아니고 요부조소년도 아닌 우범소년에 대하여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가 핵심문제이다. 우범소년에 대한 개입은 1차적으로는 비사법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법적영역인 법원의 개입은 2차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한적이라 함은 적어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단계까지의 개입이 효과성이 없었거나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나 선도 조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이다. 우범소년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의 복지적 기능 강화, 법원조사관의 증원,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사법과 사법단계의 중간영역에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유관기관의 위탁과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허브기관으로 역할을 하며 복지적인 처우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안에는 CYS-Net으로 위탁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 보다 교육적인 처우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WEE 프로젝트로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다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우범소년 비행예방대책관련한 각 기관의 업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각 기관의 비행예방대책을 총괄할 수 있는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관이기주의를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여러 유관 기관들의 역할을 분명히 하거나 연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초래되는 절차 및 처우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경찰단계에서는 사랑의 교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대안교육, 교과부의 WEE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범소년에게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개인적인 비행성향 교정과 관계된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범소년이 반복되는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소년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조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효과성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히 우범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가정의 갈등이나 문제, 부모의 양육방식 등을 교정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638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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