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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성실신고확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liant Tax Return Filing Check System
Author
박상균
Alternative Author(s)
PARK, SANG KYUN
Advisor(s)
이정연
Issue Date
2012-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소득세법 70조의 2 성실신고 확인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조세 전문가를 통한 사전 검증제도로 도입되었다. 당초 도입 취지는 세무조사 결과 조세탈루가 높은 업종군의 개인사업자를 대상범위로 하였으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사들의 저항이 심해 대상범위를 전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개인사업자간의 조세 형평성 유지에는 기여하였으나, 당초 세무조사 결과 조세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가 발의한 「 세무검증제」 는 공청회 등 입법화 과정에서 특정업종에 대한 차별 등 형평성 논란으로 결국 기형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전부를 대상범위로 입법되었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의 당초 취지가 입법과정에서 변질되어 확정된 현행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납세자의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은 첫째는 법률상의 문제점으로 성실성 추정의 위배와 헌법상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제기하였다. 둘째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검증주체의 지위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고, 세무사 등 확인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근거가 미비함을 제기하였다. 셋째는 조세특세제한법상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직접에 확인에 소요되는 경비의 60%만 공제한다는 점과 부동산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법률상의 개선방안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사후검증제로 보완하고 조세평등주의 위배는 대상범위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제도상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검증주체자 지위에 대한 고려와 세무사 등 확인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조세특세제한법상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직접에 확인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공제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론은 성실신고확인제를 통해 과세표준 양성화와 성실신고 납세풍토를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성실성 검증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는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비용부담을 수혜자인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셋째는 성실신고 확인자의 책임한계에 대한 관계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는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청구 또는 열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서을 제출한 납세자는 납세의무이행에 대한 성실성을 전반적으로 검증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명백한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616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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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BUSINESS MANAGEMENT[E](기업경영대학원) >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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