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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오윤-
dc.contributor.author성기원-
dc.date.accessioned2020-03-09T03:03:35Z-
dc.date.available2020-03-09T03:03:35Z-
dc.date.issued2013-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4365-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690en_US
dc.description.abstract최근 경제민주화 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민주화 정책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贈與擬制) 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제도가 지닌 법률적 및 경제 논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현재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한 적격성(適格性) 문제, 그리고 과잉(過剩)한 세금과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 침해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동 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조항이 증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특수관계법인간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구분, 과세대상 증여재산, 그리고 증여의도 등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증여과세의 적격성 문제가 발생한다.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증여의 개념상 과세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영업이익이 아니라 수혜법인 주주의 주식가치증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가치증가분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계측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현행대로 수혜법인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도 주주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문제 역시 발생한다. 또한, 증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 역시 발생하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셋째, 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동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목적한 바가 단순한 일감몰아주기인지 아니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를 불문한 채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실질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및 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다. 이는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헌(違憲)의 소지 역시 존재한다. 넷째, 과잉규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며, 일감몰아주기 거래 역시 거래의 효율성, 신속성 및 보안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규제하는 다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세대상 및 증여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증여과세에 대한 부적격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실현이익 및 이중과세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 그리고 과잉규제로 인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대신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와 이사의 책임을 명시한 상법상의 조항 및 공정거래법 상의 조항을 이용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증세법상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존치(存置)하여 운용한다면 적어도 기업간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며, 단일한 정상거래비율이 아닌 업종·규모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증여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조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혜법인이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은 정책당국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공헌점이 있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개선방안-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성기원-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공공정책대학원-
dc.sector.department세무관리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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