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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오 윤-
dc.contributor.author서은주-
dc.date.accessioned2020-03-09T03:03:32Z-
dc.date.available2020-03-09T03:03:32Z-
dc.date.issued2013-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4364-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462en_US
dc.description.abstract상증법상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은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을 이용하는 일명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평가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시가의 개념을 확장하여 2004. 1. 1.부터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상위 규범인 상증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상증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위임입법 범위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준 미흡으로 과세권자에게는 지나친 재량의 여지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그런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실무적용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및 법원 판례 간 일관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위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침해, 과세불공평과 납세자의 부담가중이라는 첨예한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검토한 다음, 유사사례가액 제도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사례가액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증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근거 없이 유사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부적합하며, 유사재산의 유사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배치되며, 조세공평주의에도 배치되므로 조속히 개정․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유사사례가액에 의한 재산평가상 평가기준일 이후의 가액까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어 납세자에게 과다한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 3개월)부터 평가기준일까지로 축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 평가액이 과세관청이 인용코자 하는 유사사례가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범위 내의 시가 평가액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납세자가 유사사례가액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유사사례가액 정보를 공개하도록 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실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많은 정보가 수집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납세자가 유사사례가액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확인해 주도록 하는 유사사례가액 사전확인 신청제도와 납세자가 시가확인이 곤란한 경우 과세관청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준시가는 매년 고시되고 있고, 기준시가 활용의 장점이 적지 않은 만큼 유사사례가액 대신 기준시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곱째, 과세관청과 다른 재산평가 방법을 선택한 결과 발생한 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현재 과세 관행상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면제해 주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징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이중적 입장은 부당하므로 과세결정 전에 사전 통보하여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서은주-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공공정책대학원-
dc.sector.department세무관리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TAX MANAGEMENT(세무관리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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