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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재인식과 범죄예방

Title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재인식과 범죄예방
Other Titles
Reconsidering the Social Service Order System and Criminal Prevention
Author
허성열
Advisor(s)
김성수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1989년 소년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된지 23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과 사회봉사명령의 집행형태가 변모 되면서 적시되었던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시행된 범죄통제의 전형적인 방법은 구금 중심의 형벌제도인 시설내 처우였다. 그러나 구금 중심의 시설내처우가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자를 재사회화 하기보다 오히려 탈사회화 함으로써 범죄예방이라는 교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시설내 처우에 대한 대체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무엇보다도 현대의 형사정책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방위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의 운영과 함께 다원화된 사회구조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사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시설내처우를 보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내처우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처우는 범죄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20세기 이후 이러한 사회내처우로 대표되는 것은 보호관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은 시설내처우보다 범죄자를 원활하게 재사회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발전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나치게 환화된 제재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가 시도되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사회내처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논의되는 양형의 합리화.차별화.다양화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증가라는 우리의 사회현상과 맞물려서 종래 완화된 관점에서의 사회내처우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사회내처우가 도입. 시행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재의 대부분은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사회내처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형사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회내처우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내처우가 이처럼 형사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범죄자처우이념의 중심이 사회복귀사상에서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형벌목적이 응보에서 개선교육으로 이동해온 것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모델 또는 사회복귀모델로 그 중심이 변화되었던 것에서 연유한다. 1972년 영국에서 맨 먼저 시행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게 시설내처우를 하는 대신 일정한 노동을 하도록 하면서 사회에 대한 배상은 물론 근로의 정신을 함양하고 생활을 개선하여 정당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로서 오늘날 그 활용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초창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될 당시 많은 학자들이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고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하였다 선진 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물론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고 어떻게 하면 사회봉사명령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형사사법적 가치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방향 및 사회봉사명령실시에 대한 문제점 등의 논의들이 다양하고도 활발하게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본 바, 김영환외 3인(1992년)은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는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과 성인에게 어떤 방식의 사회봉사명령이 도입되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금형의 적용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상의 기본명제와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소년법에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성인에게 확대 실시 될 것을 주장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의 이념과 법적 성격을 명확하여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이는 영국과 독일에서도 사회봉사명령도입시에 자주 논의 되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형법의 개정으로 성인으로 까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성매매특별법 등 각 개별법에서 사회봉사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이 도입된 지 2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회봉사명령의 이념 재정립과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그 논의가 수그려 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의 이념과 법적성격에 관하여 다시 논해 보고자 한다. 전영실은 ‘교통사범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실태조사’(2002년)에서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수처분으로 명하는 것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사회봉사활동의 효과로서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였으며 질서 법규범 준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제도 개선방향으로는 교통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봉사활동분야의 다양화와 사회봉사명령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지적하였다 살펴보면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심층적 연구보다는 교통사범의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효과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향후 재범률 비교 등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영수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독립적 형벌화에 관한 연구’(2003)에서는 단기 자유형의 대안형벌로서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행형의 개방화와 사회화는 구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외부통근제 중간구금제 주말구금제 휴일구금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기자유박탈로 인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기자유형을 통한 충격요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이미 통합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박탈로 인한 탈사회화와 범죄학습의 부작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할 뿐이며 단기자유박탈의 충격이 실제로 범죄억지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였다. 형사제제수단으로서 자유박탈은 다른 형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최후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이미 통합된 자들에게 있어서 경고효과는 단기자요형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이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선고유예나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전향적 입법자세가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독자적 형벌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현대 형사정책의 흐름에 부합되는 주장으로 향후 형법개정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현정은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2005년)에서 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형사제재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형벌에 대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범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시설내 처우는 범죄인의 교화 .개선에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재범과 새로운 범죄에 노출되어 새로운 형사정책 패러다임으로 사회내 처우가 도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중요한 형사정책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서 외국의 사회봉사명령과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장한 바로는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한 목적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명령대상자에 따라 각각 목적의 비중을 달리하여 부과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사회봉사명령을 국제법상의 준칙에 위배되지 않게 수행할 대상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을 수강명령과 병합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 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강명령과 병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죄명 특질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관계를 고려하여 병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일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오학렬은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1997년)에서 범죄자 처우에 관한 현대 형사정책사조는 사회내 처우를 적극 활용 구금형의 적용범위를 줄여 시설내 처우로 인한 악성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이며 효율적인 범죄예방의 대안 및 새로운 형사제제방법으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이나 이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소년의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시 성인의 경우 기소유예.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소년대상자의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전담부서 설치를 주장하였다. 무직자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집행기간을 직업훈련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며 학생이나 생업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주 1-2회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장한 소년대상자에 대한 연령제한은 소년법 개정으로 14세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며 기소유예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집행 독립기구나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사회봉사명령을 관장할 독립기구가 설치되어 체계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관장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시책 등으로 실행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신 사회봉사명령전담부서 등을 설치하여 운용한다면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진일보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봉사명령의 통일적 체계적 집행에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김혜정은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기능에 관한 소고’(2009년)에서 자유박탈을 전제로 하는 시설내처우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우리의 형사제재에 있어서 사회내처우의 확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회내처우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높여주고 사회내처우를 활성화하는 것은 범죄예방과 범죄인처우에 있어서 합리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중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은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재통합의 기능을 통해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제재로서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독립된 형벌로서 집행보다는 사회내처우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호관찰과 함께 병과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다양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내처우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보호관찰과 함께 병과하는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사회봉사명령은 꼭 보호관찰과 병과했을 때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집행정지제도 도입이라든지 독립된 형벌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기능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원혜욱은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범위’(2011년)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형사정책적 목표뿐 아니라 형벌의 목적도 고려하여야 하고 사회봉사명령에서 형벌의 목적을 찾는다면 일반예방보다 특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하며 특히 사회봉사명령은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처우와는 달리 자신의 행위를 속죄하는 방법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노동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게 함으로써 특별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이 기본적으로 회복적사법의 토양 위에서 발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회복을 유도하는 사회내처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기금납부명령을 통해 개인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형의 개별화.다양화를 도모함으로써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재사회화 등 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양형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사회봉사명령의 이념인 사회에 이익을 환원한다는 배상적 요소를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사회봉사가 부과될 때에 사회봉사명령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다양한 사회봉사명령의 행태를 형법에 도입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도입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 기준 및 상한 등은 법률에 명시하여야 죄형법정주의 위반에 대한 논의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최병각은 ‘노역장유치의 대안으로서 사회봉사명령’(2007년)에서 노역장유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그 논의는 사회봉사명령을 독립된 형벌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 법원이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회봉사를 벌금형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또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봉사를 노역장유치의 대체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이 경우 법원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미리 노역장유치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의 내용을 결정하여 선고하는 방식과 검사가 노역장유치를 집행하기 전에 벌금미납자의 신청(동의)을 전재로 사회봉사로의 대체를 허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벌금미납이나 사회봉사 불이행을 대비하여 노역장유치를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은 물론 무엇보다도 사회봉사를 부과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역량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2009년 9월부터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본인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에서 허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윤웅장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성과와 과제’(2009년)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범죄인에게 자유시간을 박탈하여 근로에 종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처벌적 기능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유용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배상한다는 배상적.속죄적 기능이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화해하고 융화하도록 하는 사회복귀적.재통합적 기능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 과제로 사회봉사명령집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봉사명령을 전담하는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체제를 정비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불응자 등에 대한 중간적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전담할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위정자들의 사고와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사회봉사명령제도 발전의 기폭제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비행소년에 대한 14세 까지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또한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바탕이 되어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성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확대 시행된 지가 15년이 흘렀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 든 시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재조명해 보고 그동안 제도상 실무상 문제점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단행본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의 성인으로 확대실시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벌금대체사회봉사명령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선진국 못지않게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새롭게 노출되었으나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논의는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요법 등 새로운 범죄의 양상과 그에 대한 대책 등에게 그 우선순위를 내주게 되었다. 이토록 변화된 환경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노출된 문제점을 적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롭게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문제점 등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발전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에 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형사정책적 변화과정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되게 된 시대적 배경 등을 알아보고 보호관찰의 부수처분으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념과 목적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특징과 집행에 대하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영국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고 독립된 형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미국은 각 주마다 최근에 가장 활발히 사회봉사명령을 실시하고 있어서 참고 자료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정부의 국책사업의 일환인 친서민 정책기조로 2010년 농협중앙회와 법무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실시된 농촌지원사회봉사명령의 현황을 원주.횡성지역을 중심으로 고찰을 해보는 것은 향후 사회봉사명령집행의 발전에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섯째, 사회봉사명령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운용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집행상의 문제점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과 각국의 사례 및 각종 법령과 지침 등 법무부의 최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실무경험을 살려 새롭게 대두된 문제점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새로운 개선방향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436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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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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