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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 체납처분 경합의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경합의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for the mediation in compulsory execution competition with disposition on default
Author
전민택
Alternative Author(s)
Jeon, Min Taek
Advisor(s)
안갑준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은 모두 국가기관이 채무불이행(체납)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하여 사인(私人)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실현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각각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와 조세채권에 기초한 강제징수절차인 체납처분절차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조정을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압류와 이중환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기입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 혹은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양 절차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과 사법기관은 각자 그 독자적 절차에 의하여 경매 및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양 낙찰자 중 선순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매수대금을 납부한 자)가 결국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되고 후순위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결국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동일한 재산(부동산 등)에 경합이 이루어지면, 채권자와 집행기관에게 이중적 시간, 노력 및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락자의 소유권 취득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부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 절차를 직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경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양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 충돌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법의 제정이나 이를 통합하는 절차의 마련이 필수적이고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대륙법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본은 별도의 절차조정 법률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으로 통일시켜 해결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절차조정법을 도입한다고 할 때 양 입법례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두 제도 중 일본식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독일식 제도를 통하여 입법적 해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경매)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공매)이 경합할 경우, 이를 조정할 근거법률이 없음으로 인해 제도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해본 후,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조정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434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063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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