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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오영근-
dc.contributor.author염조동-
dc.date.accessioned2020-03-09T02:56:39Z-
dc.date.available2020-03-09T02:56:39Z-
dc.date.issued2013-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4336-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795en_US
dc.description.abstract본문은 중국 불기소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전개했다. 주로 중국의 불기소 제도의 이념, 과거, 발전, 현행 제도, 타 국가와의 법률 비교, 존재 문제, 개선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탐구했다. 그 중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고 중국의 불기소 제도와 비교했다. 필자가 한국에서 줄곧 한국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형사 소송법에 대한 몇 가지 형태를 소개하고 함께 비교하여 본 논문의 특색을 더하고 중국불기소 제도의 부족한 점을 더욱 실질적으로 나타내었다. 중국은 건국 이래로 끊임없이 법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나갔으며, 동시에 법률의 개선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이법치국”의 개념을 주도로 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주도로 한 사상은 끊임없이 사회, 경제, 법률 등의 방면을 개선했다. 그러나 어떻게 권리가 진정으로 절실하게 실시되는지는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방향이며 최종적인 목표이다. 현제 중국은 발전 중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률의 설립과 실시 방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신중국 건립 이래로 중국은 사법기관에서 공, 검, 법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공은 공안국을 말하며 검은 검찰원을 말하고 법은 법원을 말한다. 이 세 기관은 각자 각각의 직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든든한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이 중심이 되는 국가 성질은 어떤 방면에서 중국 법률의 특수성을 만들어 냈다. 간단히 말해, 중국 법률의 집행 기관은 비록 상호 의존, 상호 감독하는 관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률이 성숙한 국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혐의자를 잡기전이나 잡고 나서 검찰기관에 체포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혐의자를 잡는 것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구류이고 다른 하나는 체포이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법률적 의미는 공안기관이 대상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공안기관 상층에 구류증을 신청하여 직접적으로 혐의자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원에게 이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범죄의 행위가 기소조건을 구성하고 있지 않을 때, 검찰 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구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검찰기관의 체포권과 기소, 불기소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쌍방의 권리는 명확하지만 또한 역설적으로 모호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고속 발전은 경제의 고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경제 성장과 동시에 법을 더욱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국민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자에게는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는 동시에 범죄를 예방의 작용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본문은 주로 불기소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것을 분석하고 불기소 제도의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점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해 중국 법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중국 법률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중국 불기소 제도에 대한 연구-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염조동-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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