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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비판적 연구

Title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비판적 연구
Author
강영욱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힘없는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행 및 성폭행 후 살해행위 등 흉포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매스미디어 등은 그 위험을 과장되게 노출하여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일반인의 위험 심리 세태를 추종하여 상습 ․ 누범적 강력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상한을 크게 높이는 엄벌주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있지만 범죄인의 인권 차원에서 비판이 있다. 위와 같은 법정형의 상향 등 엄벌주의와는 다른 형사정책적 해결책으로 법무부는 상습 ․ 누범에 대한 형 가중을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과거 폐지되었던 구 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려는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보호감호제도는 상습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형벌의 집행이 종료된 후 보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 교화하는 대인적 보안처분이다. 과거 사회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하여 시행되다가 2005년 폐지되었다. 폐지된 이유는 제정 절차상 정당성 결여,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과잉처벌금지원칙 위반, 재범 위험성 판단의 곤란성, 보호감호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이다. 형법개정안은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면서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형의 가중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하였고, ‘보호수용’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과거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였다. 보호감호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출소에 대한 정기적인 필요적 심사와 신청권 보장을 명시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보호감호제도의 도입 여부와 강력범죄의 발생이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형벌의 집행단계에서 교정 ․ 교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보호감호를 통한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형의 가중과 보호감호 등을 통한 범죄인의 격리가 사회 안전에 능사가 아니며, 범죄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적 지원 등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먼저 가중된 징역형기를 하향 조정할 것이 요구되며, 보호수용기간도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화 하여야 한다. 보호수용집행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수용시설과 처우 및 사회복귀프로그램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감호위원회 등 전담기관을 마련하고 위원들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433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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