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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공직선거법 한정위헌결정 전 ․후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Title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공직선거법 한정위헌결정 전 ․후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SNS
Author
송유진
Alternative Author(s)
Song, Yu Jin
Advisor(s)
박성복
Issue Date
2013-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한정위헌결정 전 후의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우리 법원이 SNS상 정치적 표현의 허용범위를 판단하는 시각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에 주목하여 한정위헌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 관련 소송의 판결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법리를 원용하고 있는지, 적용된 법리는 어느 정도 기속력을 확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정위헌결정 이전과 이후의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 관련 총 29건의 판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판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원의 시각이 헌법에서 지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간극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한편,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 관련 판결에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은 한정위헌결정 이전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장점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SNS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악용될 위험성을 경계하며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배부, 게시 등의 행위’ 에 포함시키고 규제하였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 목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법을 집행하고 있었다. 즉 한정위헌결정 이전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확립된 학설이나 판례의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한정위헌결정 이후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공유는 헌법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한정위헌결정 이후 꾸준히 제기된 제심청구와 원심항소를 기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한정위헌결정 이후 법원은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 행위 자체는 허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대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학에서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개념이 우리 법원이 허용하는 SNS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서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표현행위, 표현형태, 표현내용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표현행위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익형량의 법리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여 제한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 이전 표현의 매체를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였다. 하지만 한정위헌결정 이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모든 정보는 허용하였으며 다만 허위의 사실주장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한정위헌결정’ 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SNS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SNS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선거운동의 형태로 등장한 SNS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의 현안과 문제점을 판례를 통해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판례분석을 통해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탐색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비교형량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 한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3381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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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신문방송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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